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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누리 "19대는 19대, 20대는 20대"


입력 2016.05.27 11:55 수정 2016.05.27 12:00        문대현 기자

"19대 회기 종료되면 법안은 자동 폐기"

정진석 새누리당 원내대표가 27일 청와대의 상시 청문회법 거부권 행사로 야당이 강력하게 반발하는 가운데 국회에서 열린 긴급 원내대표단 회의에서 이야기 하고 있다. 정 원내대표는 "19대 일은 19대에 끝내는 것이 순리"라고 밝혔다. ⓒ데일리안 박항구 기자

상시 청문회 개최를 가능하게 한 국회법 개정안에 대해 정부가 27일 거부권을 행사하자 야당이 강력 반발한 가운데 새누리당은 "19대 일은 19대에 끝내는 것이 순리"라고 주장했다.

정진석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긴급 원내대표단 회의에서 "19대 의원이 의결한 법안에 대해 20대 의원이 재의결을 하는 건 국회법 등 법리에 맞지 않다는 것이 내 기본적 판단"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정 원내대표는 "거부권은 대통령의 고유 권한이다. 금기시할 필요 없다는 것이 기본 입장"이라며 "를 갖고 "20대 국회가 상시청문회법을 놓고 처음부터 충돌하면서 시작하는 그런 부담을 어떤 측면에서는 정부에서 덜어준 측면도 있다"고 말했다.

이어 "이 법안은 정의화 국회의장이 3당 수석과 안건 상정을 하지 않기로 합의했음에도 전격적으로 상정해서 처리를 유도했다"며 "거부권은 대통령의 고유 권한이다. 금기시할 필요 없다는 것이 기본 입장"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정 의장이 상시청문회를 하고 국정감사를 없애면 어떠냐고 했는데 국감은 헌법 제61조에 규정돼 있다"며 "국감을 없애는 건 헌법 개정, 개헌을 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또 박근혜 대통령이 해외에 나가있는 동안 거부권을 행사한 것이 꼼수라는 일각의 지적에 "대통령이 언제 어디서든 국정에 관한 결정을 할 수 있게 노무현 정부에서 전자결제 시스템을 만들어놨는데 꼼수라는 지적에 동의할 수 없다"고 반박했다.

김도읍 원내수석부대표는 "거부권이 행사돼서 오늘 중을 국회에 접수가 돼 버리면 19대에 처리되지 못한, 19대에 처리해야 할 법안에 불과하다"며 "그렇게 되면 다른 법률안들이 헌법에 의해서 임기 만료시 자동 폐기되듯 이것도 폐기된다"고 밝혔다.

김 원내수석은 "19대 때 현안 질의가 있을 때마다 정쟁이 생겨 전반기에 한 건도 법안을 처리하지 못한 상임위도 있다"며 "여야가 이 법을 상정하지 않기로 했는데 정 의장이 독단적으로 상정했다"고 직격했다.

김광림 정책위의장도 "거부권 행사된 국회법 개정안은 19대 회기 내에 처리가 안되면 자동 폐기되고, 선례도 있다"며 "야 3당이 20대 국회에서 재의결하겠다는 것은 20대 국회를 법리 논쟁으로 끌고 가겠다는 의도로밖에 볼 수 없다"고 비판했다.

김 의장은 "거부권 행사는 헌법에 보장된 대통령 권한이며 재의 요구는 노무현 대통령 시절 6건을 포함해 18대까지 모두 63건이 있었고, 이중 9건은 회기 만료로 폐기됐다"며 "20대 국회가 최우선적으로 해야 할 일은 국민 경제를 살려 일자리를 만드는 것이다. 정치 공방은 즉각 중단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문대현 기자 (eggod6112@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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