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격호 회장, 성년후견인 지정여부 8월 10일 결론
신격호 회장 정신감정 강하게 거부 기존 진료기록으로 판결 예정
신격호 롯데그룹 총괄회장의 성년후견인 지정여부가 오는 8월 10일 6차 심리를 끝으로 결론이 날 예정이다. 신격호 총괄회장의 정신건강 여부는 입원 방식이 아닌 기존 진료기록을 통해 결정될 예정이다.
신 총괄회장의 성년후견인 지정 5차 심리가 27일 오후 4시 서울 양재동 서울가정법원 506호에서 열렸다. 이 심리에는 신 총괄회장 측 변호를 맡은 김수창 법무법인 양헌 변호사와 신정숙 측 법률대리인 이현곤 변호사가 참석했다.
5차 심리는 약 18분 만에 끝났다. 심리가 끝난 이후 김 변호사는 기자들과 만나 "오는 8월 10일 6차 심리를 하기로 했다"며 "이날 종결 여부를 결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날 심리에서는 신 총괄회장이 서울아산병원에 입원했으니 그 곳에서 정신감정을 받는 것이 어떠냐는 얘기가 나왔다. 하지만 신 총괄회장 측은 이를 거부했다.
김 변호사는 "서울대병원에서 서울아산병원으로 옮긴 것이 정심감정을 회피하기 위한 것이 아니냐는 말이 나왔지만 그것은 사실과 다르다"며 "아산병원의 시설이 훨씬 좋아 고령의 환자를 위해 시설이 좀 더 나은 곳으로 옮긴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 김 변호사는 신청인 측에서 서울아산병원에서 정신감정을 진행하는 쪽으로 추가 신청서를 낼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하지만 신청인 측인 이현곤 변호사는 "기일이 길어질 것으로 보여 이에 대한 추가 신청서를 내지 않을 것"이라며 "기존 진료기록으로도 충분히 신 총괄회장의 정신건강을 확인할 수 있을 것"이라고 답했다.
또 이 변호사는 "정신감정을 받는 것이 본인에 유리하면 거부할 이유가 없을 것"이라며 신 총괄회장의 정신건강에 이상이 있음을 자신했다.
이어 김 변호사는 신 총괄회장이 병원에 장기 입원한 상황에 대해 설명했다.
김 변호사는 "지난달 16일 신 총괄회장이 정신감정을 받기 위해 입원할 당시 고열 등이 발생한 적이 있다"며 "가족 입장에서는 어떤 형태의 정신감정이라도 원하지 않는다는 입장을 법원에 전달했다"고 말했다.
또 김 변호사는 신 총괄회장은 현재 진행 중인 롯데그룹에 대한 검찰 수사에 대해 충분히 인지하고 있으며 본인도 충분히 검찰 수사를 받을 의향이 있다는 뜻을 전했다고 답했다. 다만 고령이기 때문에 검찰 출두보다 방문조사 방식이 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병원에 입원한 것이 검찰 수사를 피하기 위한 것이 아니냐는 추측에 대해서는 "병원에 있다고 검찰 수사를 피할 수 있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이는 사실과 다르다"고 답했다.
한편 국립정신건강센터는 연세대학교 세브란스병원, 분당서울대학교병원 등에 있는 신 총괄회장의 예전 진료기록과 지난달 서울대병원에 정신감정을 위해 사흘간 입원했을 당시의 진료 내용을 토대로 정신감정을 진행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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