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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카드·증권사도 대주주 적격성 심사 받는다


입력 2016.07.26 14:58 수정 2016.07.26 15:07        김해원 기자

금융회사 지배구조 투명성 강화 위한 법률 시행령 제정안 통과

금융회사 지배구조의 투명성을 강화하기 위해 기존에 은행과 저축은행에만 적용되던 ‘최대주주 적격성 심사’ 제도를 오는 8월부터 보험·카드·증권사에도 적용한다.

금융위원회는 26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대주주 적격성 심사는 금융당국이 금융사 대주주의 위법 사실을 고려해 주주의 자격을 심사하는 제도다.

최대주주중 최다출자자 1인이 최근 2년 내에 금융관련 법령(조세범처벌법, 공정거래법 포함) 위반(벌금형 이상)등에 해당하는 경우는 시정명령 또는 10% 이상 보유주식에 대한 의결권 제한이 최대 5년 제한된다.

임원 선임요건도 까다로워진다. 기존에 은행, 금융지주에만 적용되던 이해관계인 결격 요건이 전 업권으로 확대 적용된다. 해당 금융회사 및 자회사 등의 자산운용 시 특정 거래기업 등의 이익을 대변할 우려가 있는자는 임원 자격을 얻을 수 없다.

사외이사 또한 직무충실성을 높이기 위해 겸직제한을 강화하고 최대임기도 해당회사 6년, 계열사 합산 9년으로 제한된다.

금융지주회사 내 자회사간 겸직의 경우는 이해상충 우려 등이 적은 점을 감안해 겸직 허용범위가 확대된다. 현행은 은행에서 여수신 등 업무를 담당하는 임원이 금투, 보험에서 본질적 업무담당 임원을 겸직하는 행위가 금지됐지만 앞으로는 금융위 승인 및 보고시 가능해진다.

또한 이사가 아니더라도 재무관리(CFO), 위험관리(CRO) 등 금융회사 주요업무를 집행할 권한을 갖는 임직원을 주요업무집행책임자로 정의하고 이사회에서 임면한다.

아울러 자산 5조원(저축은행은 7000억원)이상 금융회사는 사외이사를 ‘3인 이상+과반수 이상’ 임명해야 하고 사외이사를 이사회 대표로 선임해야 한다. 감사위원회의 3분의 2이상은 사외이사로 선임하도록 하고 그 중 1인 이상은 다른 이사와 분리 선임하도록 해 독립성을 강화한다.

자산규모 1천억원 이상(카드업을 제외한 여전업은 2조원 이상)금융회사는 감사위원회가 없는 경우 상근감사 1인 선임이 의무화된다. 자산총액 5조원(저축은행 7000억원)이상 금융사 임직원은 의무적으로 직무의 특성, 업무 책임도 등 성과에 따라 보수를 지급한다. 임원 보수는 보수위원회를 통해 결정하고 성과보수 일부는 3년 성과에 연동해 지급하도록 한다.

이날 국무회의를 통과한 지배구조법 시행령은 관보 게재 절차를 거쳐 법률 및 감독규정 제정안과 함께 다음달 1일부터 시행된다.

다만 시행령을 통해 확정되는 지배구조내부규범, 내부통제기준, 위험관리기준 등의 경우는 금융회사 내부 의결절차 등의 필요성을 감안해 3개월의 준비기간이 부여된다. 금융위는 준비기간 동안 찾아가는 설명회, 설명집 배포, 법령해석 Fast Track 운영 등을 통해 제도 안착에 주력할 계획이다.

김해원 기자 (lemir0505@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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