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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롯데 탈세 수사' 핵심 서미경·신유미, 소환 가능할까


입력 2016.08.08 11:20 수정 2016.08.08 15:36        임소현 기자

서미경 모녀, 일본 체류 중…자진 귀국해 소환 협조해야

불응할 경우 사법공조 추진 고려…수사 장기화 '불가피'

서미경 모녀, 일본 체류 중…자진 귀국해 소환 협조해야
불응할 경우 사법공조 추진 고려…수사 장기화 '불가피'

신격호 롯데그룹 총괄회장의 6000억원대 탈세 혐의 관련 핵심 측근 조사 과정이 순탄치만은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 (자료사진) ⓒ연합뉴스

신격호 롯데그룹 총괄회장의 6000억원대 탈세 혐의 관련 핵심 수사 대상인 사실혼 관계 서미경 씨와 딸 신유미 롯데호텔 고문이 일본에 체류 중인 것으로 알려지면서 조사 과정이 순탄치만은 않을 것으로 예상됐다.

8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검찰이 서 씨와 신 고문에게 조만간 소환을 통보할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서 씨와 신 고문이 일본에 체류 중인 사실이 전해지면서 서 씨 모녀가 자진귀국하지 않을 경우에는 수사 진행 과정이 난항을 겪을 수 있다는 분석이 나왔다.

앞서 검찰은 롯데그룹 수사와 관련 핵심 측근 소환에 어려움을 겪어왔다. 지난달 19일 롯데홈쇼핑 강현구 사장의 구속 영장이 기각된 데 이어 지난 2일에는 롯데케미칼 측으로부터 뒷돈 수천만원을 받아 챙긴 혐의로 세무법인 T사 대표 김모 씨에 대한 영장이 기각된 바 있다.

검찰은 서 씨 모녀가 소환에 불응할 경우 일본 사법공조를 추진하는 방안까지 고려 중인 것으로 알려졌지만 이는 수사 장기화로 이어질 수 있는 상황이다.

이에 대해 업계 관계자는 "자진 귀국을 해서 소환을 할 가능성이 지금으로서는 거의 없지 않나 싶다"며 "핵심 측근 소환에 계속 어려움을 겪는 상황이 잇따르면서 검찰수사가 계속 지지부진해지는 것이 우려된다"고 설명했다.

한편 신 총괄회장은 지난 2000년대 후반 차명으로 보유하던 일본 롯데홀딩스 지분 6.2%를 사실혼 관계인 서 씨, 딸인 신 고문, 신영자 롯데장학재단 이사장 등에게 불법 증여한 것으로 알려졌다.

양도소득세와 증여세 등 신 총괄회장 일가가 내지 않은 세금 규모는 최소 6000억원을 웃도는 것으로 파악됐다. 이는 지금껏 적발된 국내 증여세 탈루 금액 중 최대 규모다.

검찰은 신 총괄회장과 서씨 모녀 등의 지분거래가 미국과 싱가포르·홍콩 등에 페이퍼컴퍼니 4곳 이상을 설립한 뒤 실질적인 자금이동이 없는 허위거래 방식으로 이뤄진 단서를 잡고 수사하고 있다.

이 사실이 확인될 경우 신 총괄회장 측은 최대 1조원이 넘는 세금을 내야할 것으로 알려졌지만 현재까지 이와 관련 납부된 세금은 없는 상태다.

임소현 기자 (shlim@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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