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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비원 폭행' 정우현 MPK 회장 상해죄로 기소


입력 2016.08.11 18:01 수정 2016.08.11 18:08        임소현 기자

폭행 혐의보다 무거운 상해혐의 적용…'갑질 논란' 물의 때문인 듯

정우현 MPK그룹 회장. ⓒMPK그룹
MPK그룹이 운영하는 매장 건물에서 경비원을 폭행했던 정우현 MPK그룹 회장에 대해 검찰이 상해죄로 약식 기소했다.

11일 조선일보에 따르면 검찰은 지난 4월 2일 오후 10시 30분께 서울 서대문구 '식탁' 매장에서 저녁 식사를 하다가 상가 문을 닫은 경비원 황모 씨를 때린 혐의로 정 회장을 벌금 200만원에 약식 기소했다.

앞서 정 회장은 경찰 조사를 받는 도중 황 씨와 합의했다. 폭행은 피해자가 원하지 않으면 처벌할 수 없는 '반의사불벌죄'이기 때문에 경찰은 '공소권 없음'으로 검찰에 사건을 송치한 바 있다.

하지만 검찰은 결국 정 회장에게 상해 혐의를 적용해 기소한 것으로 알려졌다. 상해 혐의는 반의사불벌죄가 아니고 폭행보다 무거운 혐의다.

특히 이 사건은 '갑질 논란' 등 사회적 물의를 일으켰기 때문에 이같은 결론이 난 것으로 보인다.

이에 대해 MPK그룹 관계자는 "기소 사실은 접했지만 검찰 조사이기 때문에 더 이상 아는 바 없다"고 설명했다.

임소현 기자 (shlim@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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