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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장우 "이석수, 우병우 유출 사실이면 국기문란"


입력 2016.08.18 09:51 수정 2016.08.18 09:52        고수정 기자

MBC 라디오서 "사실관계 파악 우선…사실이면 현행법 위반"

이장우 새누리당 최고위원은 18일 MBC 라디오에서 이석수 특별감찰관이 우병우 청와대 민정수석비서관에 대한 감찰 내용을 특정 매체 기자에게 유출했다는 의혹과 관련해 “사실이면 국기문란”이라고 말했다. (자료사진) ⓒ데일리안 박항구 기자
이장우 새누리당 최고위원은 18일 이석수 특별감찰관이 우병우 청와대 민정수석비서관에 대한 감찰 내용을 특정 매체 기자에게 유출했다는 의혹과 관련해 “사실이면 국기문란”이라고 말했다.

이 최고위원은 이날 MBC 라디오에서 “(우 수석에 대한) 감찰을 진행하면서 공정성을 훼손했는가, 안 했는가의 문제인데 사실관계를 제대로 파악해서 만약 유출됐다면 이에 상응하는 조치가 필요하다”며 이 같이 밝혔다.

이 최고위원은 “언론에서 구체적으로 이 내용에 대해 보도를 했기 때문에 사실관계를 확실히 파악했을 때 사실이라면 특별감찰관법 22조 위반”이라고 강조했다. 특별감찰관법 22조는 ‘특별감찰관 등과 파견공무원은 감찰 착수 및 종료 사실, 감찰 내용을 공표하거나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명시했다. 이를 위반할 시 동법 25조에 따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년 이하의 자격정지에 처한다.

유출 과정에 대해서는 “(이 감찰관이) 언론사 기자에게 전화를 했는데 (기자가) 이 내용을 정리해서 데스크한테 보고한 것이 SNS에 유출됐다는 의견 아니냐”며 “SNS 자료 수집을 과연 어떻게 했는가도 중요한 문제”라고 말했다.

우 수석에 대한 야당의 특별검사 도입 주장과 관련해서는 “정치 공세”라며 “이것은 고려대상이 아니다”라고 선을 그었다.

이어 “지금 감찰관 조사를 지켜보는 것이 수순인데 정치공세를 하고, 특검을 하자는 것은 야당이 일상적으로 들고 나오는 것”이라며 “추경 파행을 위한 정략적 꼼수가 담겨 있다고 보고 있다”고 주장했다.

더불어 일각에서 우 수석에 대한 특별감찰 종료 직전 이 같은 의혹이 불거진 것을 두고 ‘특별감찰관 흔들기’라고 비판하는 것에 대해 “그런 시각까지 그렇다, 아니다 말할 수 있는 입장은 아닌 것 같다”며 “가장 중요한 것은 사실관계이고 진상조사가 필요하다”고 했다.

고수정 기자 (ko0726@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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