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최고' '100% 적중'…학원 부당광고 480여건 적발
교육부, 과대‧거짓광고, 자유학기제 마케팅‧선행학습 유발 등 집중 점검
"교육청과 합동점검해 행정처분 조치 등 업계 비정상적 행태 근절"
교육부, 과대‧거짓광고, 자유학기제 마케팅‧선행학습 유발 등 집중 점검
"교육청과 합동점검해 행정처분 조치 등 업계 비정상적 행태 근절"
"영포자도 2개월 만에 수능영어 만점"
"입시는 초6부터 준비해야"
온라인상에 이 같은 학원 등의 과대·거짓광고, 자유학기제 마케팅·선행학습 유발광고가 횡행하고 있어 학생과 학부모의 피해가 예상되는 만큼, 교육부가 단속에 나섰다.
교육부와 공정거래위원회는 25일 학생과 학부모의 불안감을 조장하는 학원 등의 광고에 대한 모니터링 및 점검 결과를 발표했다.
이번 모니터링은 자유학기제 이용 마케팅이나 선행학습을 유발하는 광고 적발에 초점을 맞췄으며, 객관적 근거 없이 실적을 부풀린 과대·거짓광고와 수강료 환불 거부 등의 불공정 행위에 대해서도 집중적인 점검이 실시됐다.
교육부는 지난달 21일 한국인터넷광고재단과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학원 배너광고 및 홈페이지 과대·거짓 광고를 모니터링했다. 그 결과 과대·거짓광고 140건, 자유학기제 이용 마케팅 및 선행학습 유발 광고 341건을 적발했다.
교육부는 이 같은 모니터링 결과를 해당 교육청에 통보하고, 소명자료 및 사실 확인을 거쳐 교육청과 합동으로 벌점, 시정명령, 교습정지 등 행정처분을 내릴 계획이다.
이번 발표에서 교육부는 △자유학기제 이용 마케팅 및 선행학습 유발 광고 △진학률‧합격률 등 과대‧거짓 광고 △객관적 근거 없이 최고·최초 등 배타성을 띤 절대적 표현 사용 등 유형별 적발 사례를 공개했다.
실제 '자유학기제, ○○학원에서는 기회입니다', '초등1-6학년 대상, 특목고 준비 특별프로그램 운영', '2016년 수능 만점자 최다', '최상위권 회원 수 1위', '흔들리지 않는 100% 적중률', '중국어, 국내 합격자 수 1위', '전국 최다 배출', '업계최고' 등의 광고가 교육부의 모니터링 과정에서 적발된 것으로 확인됐다.
교육부는 향후 학원총연합회 등에 인터넷 과대‧거짓 광고 사례 등을 안내해 학원 업계 스스로 가 모니터링을 통해 부당 광고행위를 자율적으로 규제하도록 협조를 요청하는 한편, 학원장 연수 시에도 이를 적극 활용하도록 추진할 계획이다.
교육부 관계자는 "앞으로도 자유학기제 이용 마케팅 및 선행학습 유발 등 사교육을 조장하는 광고를 집중 모니터링하고, 교육청 등과 합동점검을 통해 비정상적 행태를 근절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한편, 공정거래위원회는 지난 2월부터 학원분야 불공정행위 신고센터를 운영하고, 5월부터 부당 광고 실태를 점검해 총 140건에 대해 자율시정 요구, 과태료, 경고, 주의촉구 등의 시정조치를 취했다.
구체적으로 공정위는 '100% 합격' 등 배타적 표현을 사용한 거짓‧과장광고 등에 대해 자율시정(130건)을 요구했으며, 불공정행위 신고센터에 접수된 건 가운데 10건에 대해 과태료(4건), 경고(5건), 주의촉구(1건) 등 시정조치했다. 이밖에도 부당 광고 소지가 있는 318건에 대해서는 현재 검토 중에 있다.
이와 관련, 공정거래위원회는 지속적인 학원 분야 불공정 행위 감시를 통해 학부모 및 소비자의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고, 학원 운영자 등의 건전한 광고 문화가 조성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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