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인권법 시행...북 인권침해 행위 공식 기록
북 정권 인권 탄압 내용 기록·북 주민 인권 증진 도모
북 정권 인권 탄압 내용 기록·북 주민 인권 증진 도모
북한주민의 인권 보호 및 증진을 위한 북한인권법이 지난 2005년 8월 17대 국회에서 발의된 지 11년 만에 본격 시행에 들어갔다.
4일 북한인권법이 본격 발효됨에 따라 정부의 북한인권기록센터가 탈북민 진술 등을 토대로 북한 인권 침해 사례를 기록하고, 이를 분기마다 법무부에 설치된 북한인권기록보존소에 이관할 수 있게 됐다. 이렇게 수집된 범죄기록은 향후 북한 정권을 처벌할 수 있는 근거로 쓰이게 된다.
이밖에도 북한 주민 인권 보호와 증진을 위한 대외 업무를 수행할 북한인권국제협력대사를 임명하고, 북한 주민의 생존이나 건강 보호, 재해 피해 등 인도적 지원을 위한 사업도 꾸려나가게 됐다.
정부는 시행령을 통해 북한인권증진 기본계획을 설정, Δ북한인권 실태 Δ정책 목표와 추진 방향 Δ세부과제 및 추진방법 Δ국내외 협력 Δ교육 및 연구지원 Δ시민사회단체와 협력체계 구축 방안 등을 포함한다.
정부는 김정은을 비롯해 북한 측이 벌이는 인권범죄를 기록함으로써 처벌의 근거로 삼고, 동시에 북한인권재단을 통해 북한 주민의 인권증진을 위한 다양한 사업 등을 벌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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