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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현 의원, 요금할인 20%→30% 확대 '단통법 개정안' 발의


입력 2016.09.05 09:12 수정 2016.09.05 09:13        이어진 기자

분리공시제도 개정안에 포함

휴대폰 지원금 대신 요금을 할인 받을 수 있는 선택약정할인 가입자수가 1000만명을 넘어선 가운데 현행 20%인 요금할인 수준을 30%까지 확대하는 단말기 유통구조 개선법(단통법) 개정이 추진된다.

국회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소속 신용현 국민의당 의원은 휴대폰 단말기 지원금 분리공시제, 선택약정할인율을 최대 30%까지 확대하는 단통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최근 밝혔다.

선택약정할인은 단통법 시행 후 도입된 제도다. 휴대폰 구입 시 지원금 대신 요금을 할인받을 수 있도록 하는 제도다. 단통법 시행 후 요금할인율은 12%였지만 지난해 4월 20%로 확대되면서 지원금 대신 요금할인을 받는 가입자들이 폭발적으로 증가했고 최근 가입자수는 1000만명을 넘어섰다.

현행 미래창조과학부 고시는 선택약정할인율 산정 시 미래부 장관이 5% 범위 내에서 조정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신 의원이 대표 발의한 단통법 개정안에서는 조정범위를 5%에서 15%로 확대해 현행 20%인 요금할인율을 최대 30%까지 상향할 수 있도록 했다.

신 의원은 “미래부 장관이 시장 상황을 종합적으로 고려, 요금할인율을 조정할 수 있도록 한 현 미래부 고시 규정을 법으로 상향입법하고 그 조정 범위를 확대했다”고 밝혔다.

또 신 의원은 단통법 개정안에 휴대폰 단말기 분리공시제 도입을 포함시켰다.

현행 이동통신사가 지급하는 지원금에는 제조사 장려금이 포함돼 있다. 분리공시제는 전체 지원금 중 제조사 장려금 규모를 명확하게 밝히는 제도다. 당초 분리공시제는 단통법 내 포함될 예정이었지만 규제개혁위원회에서 반영하지 않기로 결정한 바 있다. 시민단체들은 분리공시가 도입될 경우 제조사가 출고가를 낮추도록 유도할 수 있다는 의견을 지속 피력하고 있다.

신 의원은 “분리공시를 통해 제조사가 출고가를 낮추도록 유도하는 것이 반드시 필요하다”며 “분리공시가 시행될 경우 현행 20% 요금할인율이 줄게될 우려가 있어 개정안은 이에 대한 보완책이 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진 기자 (lej@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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