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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통위, '단통법 위반' LGU+에 과징금 18억 · 법인영업 정지 10일


입력 2016.09.07 14:19 수정 2016.09.07 14:41        이어진 기자

판매점에 35~55만원 장려금 지급, 과징금 18억2000만원 부과

LG유플러스가 7일 단말기 유통구조 개선법(단통법) 위반 혐의로 방송통신위원회로부터 과징금 18억2000만원과 10일간의 법인영업(B2B)의 영업정지(신규모집정지) 처분을 받았다. 사진은 LG유플러스 사옥. ⓒLG유플러스.
LG유플러스가 단말기 유통구조 개선법(단통법) 위반 혐의로 방송통신위원회로부터 과징금 18억2000만원과 10일간의 법인영업(B2B)의 영업정지(신규모집정지) 처분을 받았다. 아울러 불법 지원금을 지급한 57개 유통점에 대해선 각각 150만원과 100만원 등 총 87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기로 했다.

방통위는 7일 전체회의를 열고 지난 1월부터 6월 30일까지 LG유플러스와 59개 유통점 법인영업을 대상으로 단통법 위반 혐의로 사실 조사를 벌여온 결과, 이같은 결정을 내렸다고 밝혔다.

조사 결과, LG유플러스 법인영업 부문은 번호이동 가입자를 유치하기 위해 대리점에 35~55만원 상당의 장려금을 지급했다. 그 결과 56개 유통점에서 일반가입자 3716명에 현금대납 등의 방법으로 공시 지원금 대비 평균 19만2000원을 초과 지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방통위는 LG유플러스 법인영업이 일반 소매시장으로 넘어가 과도한 장려금, 임대료 등 경제적 이익을 제공, 유통점이 차별적 지원금을 지급하게 하는 등 이동통신시장의 혼탁을 유도한 행위라고 판단했다.

방통위는 LG유플러스 법인영업 조직의 위법행위를 개선하기 위한 업무처리절차를 개선, 이용자 차별 및 일반소매형 판매 방지를 위한 이용약관 변경 등을 시정 명령했다.

또 단통법 위반 행위를 고려 매우 중대한 위반행위에 해당하는 부과기준율 3.8%와 조사 거부 등에 따른 20% 추가 가중을 포함 총 18억20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하는 한편 LG유플러스의 법인영업에 대해 10일 간의 영업정지 처분을 내렸다.

지원금 지급 위반 56개 유통점 중 46개 유통점에 각각 과태료 150만원, 조사에 협조한 10개 유통점에 100만원 등을 부과했다.

방통위는 “향후에도 공시지원금을 높이기보다는 과도한 장려금 지급을 통한 부당한 차별적 지원금 지급을 유도하거나 장려금을 불법적 지원금으로 활용, 지급하는 행위에 대해 지속적으로 단속, 제재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LG유플러스 측은 "이번일을 계기로 LG유플러스는 앞으로도 고객만족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이어진 기자 (lej@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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