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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운대 광란의질주' 운전자, 의식 있었다"…구속기소


입력 2016.09.10 11:11 수정 2016.09.10 11:12        스팟뉴스팀

지난 7월 31일 해운대서 발생한 7중 추돌사고 운전자, 국과수 의견 참고 구속

최근 부산 해운대에서 3명이 사망하고 23명이 부상한 이른바 '광란의 질주' 운전자가 구속 기소됐다.

부산지검 동부지청은 지난 7월 31일 발생한 부산 해운대 사고 운전자 김모 씨를 구속기소 했다고 10일 밝혔다.

김 씨는 사고 당시 기억이 나지 않는다고 주장했지만 동부지청은 "사고 당시 운전자가 의식이 있었다"는 국립과학수사연구원과 전문가 의견을 참고해 운전자 김 씨를 재판에 넘겼다.

김 씨는 7월 31일 부산 해운대구에서 1차 접촉사고를 내고 도주해 교차로 3곳의 신호를 무시한 채 차선을 변경하며 시속 100㎞ 이상의 속력으로 질주한 끝에 3명이 숨지고 23명이 다치는 7중 추돌사고를 낸 혐의를 받고 있다.

스팟뉴스팀 기자 (spotnews@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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