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준선 "한진해운 사태가 그룹계열사 책임인가"
<2016 데일리안 경제산업비전 포럼>
"부실기업 도려낸 이상 그룹계열사 지원 끊어야"
“한진그룹 경영진의 손을 떠난 회사에 그룹 계열사가 언제까지 책임을 져야만 하는가에 대한 논의가 필요하다”
최준선 성균관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22일 서울 여의도 CCMM 컨벤션홀에서 열린 ‘구조조정, 경제 활력을 위한 새판짜기 · 구조조정 촉진을 위한 정책과제를 중심으로’ 제하의 데일리안 창간 12주년 기념 ‘2016 경제산업비전 포럼’에서 기업그룹에 대한 새로운 정의가 필요하다며 이 같이 밝혔다.
최 교수는 “한진 사태를 보면서 기업그룹 역할에 대한 새로운 개념을 정립할 필요가 커졌다. 이미 부실에 빠진 한진해운을 인수한 한진그룹의 1조2000억원, 현 대주주의 400억원 사재출연에도 불구하고 지속적인 출연 압박에 시달리고 있다”며 “죄는 부실기업을 마지못해 인수한 죄일 뿐”이라고 밝혔다.
한진해운은 유동성 문제가 불거지며 지난 4월 25일 자율협약을 신청하고 5월 4일 공식적으로 자율협약체제에 돌입했다.
한진그룹은 자율협약 신청 당시 터미널 및 사옥 유동화 등을 통해 4112억원을 마련하겠다는 자구안을 채권단 측에 제출했다. 반면 채권단은 조양호 회장의 사재출연 등 7000억원의 유동성 확보 입장을 굽히지 않았다.
결국 채권단과 한진해운의 입장은 좁혀지지 않았다. 한진해운은 지난달 31일 법정관리를 신청했고 법원은 1일 최종적으로 법정관리 개시 결정을 내렸다.
한진해운의 유동성 위기로 그룹 계열사들이 덩달아 어려움을 겪고 있다. 대표적으로 들 수 있는 곳은 대한항공이다. 대한항공의 지난해 말 부채비율은 904%였지만 한진해운에 대한 지원 이후 부채율이 증가, 지난 6월 말 기준 1108%로 늘어난 상태다.
한진해운을 살리기 위해 그룹 계열사들이 부담을 떠안게 하는 현재 기업, 사회적 분위기는 오히려 현행 법 위반이 될 공산이 높다고 지적했다.
그는 “한국 회사법은 기업그룹의 개념을 인정하지 않는다. 한진해운 사태를 보면 계열회사가 무한, 연대책임을 져야 한다는 것이 사회적 분위기인데 이에 따르면 공정거래법 위반 및 형법상 배임죄에 의율될 가능성이 크다”며 “부실회사를 이미 그룹에서 도려낸 이상 기업 계열회사의 지원은 끊는 것이 맞다고 본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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