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창현 "적극적 구조조정 위한 면책 규정 필요"
<2016 데일리안 경제산업비전 포럼>
"과거 GM 구조조정 사례 참고해야...형평성과 효율성 간 균형 필요"
적극적인 기업 구조조정을 위해 구조조정 당사자들에 대한 면책조항 규정이 시급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윤창현 서울시립대 경영학부 교수는 22일 서울 여의도 CCMM에서 '구조조정, 경제활력을 위한 새판짜기'라는 주제로 열린 데일리안 창간 12주년 경제산업비전 포럼에서 토론자로 참석해 본격적인 구조조정에 앞서 면책규정 조항의 법제화가 먼저 선행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윤 교수는 과거 미국 GM의 구조조정 사례를 언급하며 "당시 구조조정에서는 면책 추진 과정에 대해 추후 책임을 묻지 않겠다고 법으로 못박음으로써 적극적인 구조조정 추진이 가능했고, 이는 GM이 살아남을 수 있는 발판이 됐다"고 말했다.
이어 "기업 회생으로 인한 고용 유발과 법인세 등 수많은 경제적 효과의 영향으로 기업이 미처 갚지 못한 자금에 대해서도 커버할 수 있었다"며 "사후 책임 추궁을 두려워하게 만드는 현재 분위기 속에서 속시원한 해법을 찾기 어렵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현재 논란이 되고 있는 서별관회의를 통한 기업 구조조정에 대한 필요성에 대해 언급하기도 했다.
공적자금위원회 민간위원장인 윤 교수는 "'서별관회의'를 통한 논의은 사실 필요함에도 불구하고 명칭 자체가 부정적인 인식을 불러오는 것은 아닌가 생각된다"며 "서별관회의라는 명칭 대신 서본관회의라고 이름을 바꾸면 어땠을까 생각해본다"고 꼬집기도 했다.
이와 함께 형평성과 효율성이 균형을 이룬 기업구조조정이 이뤄져야 한다는 의견 또한 제시됐다.
윤 교수는 "한 기업을 살릴 것인지 죽일 것인지 결정하는 기업 구조조정 과정 속에서 우리 스스로 정치적인 명분들만 내세우고 있다"며 "특히 최근 김영란법 시행 등으로 인해 경제 위축이 현실화되는 등 내수 살리기가 사실상 쉽지 않은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이 과정에서 제도에 대한 명분 못지 않게 실리와 효율성에 따른 성과 역시 중요하다고 강조하며 "서로 간의 합의를 통해 형평성과 효율성 간의 적절한 균형을 이뤄냄으로써 내수 촉진을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한편 이 자리에서는 구조조정 시장 발전의 중요성에 대해서도 언급되기도 했다. 윤 교수는 "구조조정 시장이 충분히 발전해 있는 외국 사례와 비교할 때 아직 미약한 국내 구조조정은 다양한 경험을 통해 노하우를 키울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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