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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더덕, 오만둥이’ 양식수산물재해보험 상품 출시


입력 2016.09.27 17:29 수정 2016.09.27 17:30        이소희 기자

해수부, 30일부터 주산지 경남 창원 대상 시범사업 실시

해수부, 30일부터 주산지 경남 창원 대상 시범사업 실시

해양수산부가 30일부터 미더덕, 오만둥이의 양식수산물재해보험 상품을 출시한다. 이에 따라 양식재해보험 대상품목은 총 22개에서 24개로 확대된다.

미더덕, 오만둥이는 멍게와 유사하지만 크기는 좀 작은 편이다. 특유의 향과 식감으로 여러 요리에 사용되며, 특히 창원 진동에서는 매년 4월 미더덕 축제를 개최할 정도로 큰 인기를 끌고 있는 양식수산물이다.

이번에 출시되는 미더덕, 오만둥이 양식보험은 개별 상품으로 판매하며, 30일부터 주산지인 경남 창원지역을 대상으로 시범사업을 실시할 예정이다.

미더덕과 오만둥이 양식재해보험은 주계약과 시설물손해담보특약으로 구성되며, 해상에서 발생 가능한 태풍(강풍), 해일, 풍랑, 호우, 홍수, 대설, 적조 및 이상조류(이상 수온, 이상 수질 포함)로 인한 피해를 보장한다.

보험에 가입하는 어업인은 자연재해로 인한 양식수산물에 피해가 발생하는 경우, 평균 산지유통가격의 90% 수준으로 보상받을 수 있다.

서장우 해수부 수산정책관은 “2008년 양식재해보험 도입 이후 보험가입 규모가 지속적으로 증가해 실효성 있는 정책으로 부상하고 있다.”라면서 “앞으로 보다 많은 어업인이 양식보험의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제도개선, 홍보활동 등을 강화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미더덕, 오만둥이’ 양식재해보험 가입을 희망하는 어가는 시범지역 수협(회원조합) 또는 영업점을 통해 가입할 수 있다.

이소희 기자 (aswith@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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