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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화, 안식월 ·유연근무제 도입...조직문화 혁신


입력 2016.10.10 11:09 수정 2016.10.10 14:13        이홍석 기자

창립 40주년 맞아 미래지향적 '젊은한화' 탈바꿈

과장·차장·부장 직급 승진시 1개월 안식월..임직원 의견 적극 반영

서울 장교동 한화 본사 전경.ⓒ연합뉴스
한화그룹이 과장·차장·부장 직급 승진시마다 1개월의 안식월을 부여키로 했다. 또한 업무상황에 따라 출퇴근시간을 자율적으로 관리하는 '유연근무제도'를 도입하고, 저녁이 있는 삶을 지향하기 위해 '팀장 정시 퇴근제도'도 도입키로 했다.

한화그룹이 창립 64주년을 맞아 조직문화 혁신을 통해 젊은한화로 빠르게 탈바꿈하고 있다.

한화그룹은 10일 과장·차장·부장 직급 승진시마다 1개월의 안식월을 부여하는 등 파격적인 조직문화 혁신에 나선다고 밝혔다.

안식월 제도도입은 승진을 계기로 자신을 다시한번 돌아보며 새롭게 부여된 직책에 대한 각오와 계획 등을 차분히 설계하고 재충전을 통해 만들어진 에너지를 회사와 개인의 발전을 위해 사용할 수 있게끔 하자는데 있다. 또 승진을 앞둔 직원들에게는 새로운 도전목표를 설정할 동기부여가 될 것으로 기대했다.

업무상황에 따라 출퇴근시간을 자율적으로 관리하는 ‘유연근무제’도 도입한다.

또한 직원 개인의 자발적이고 계획적인 경력관리 지원을 위한 ‘잡 마켓(Job Market)’, 업무성격에 맞는 자율복장근무인 ‘비즈니스캐주얼’, 정시퇴근문화로 저녁이 있는 삶 정착과 팀업무 스피드를 올리는 ‘팀장정시퇴근제도’ 등도 함께 도입키로 했다.

이같은 한화의 변신 노력에는 최근 몇 년동안 태양광 및 방산, 석유화학 기업의 인수합병(M&A)을 통한 규모확장 등 사업규모 확대와 시장의 위치와 인식이 높아졌기 때문이다. 사업의 확대와 성장에 따라 이에 동반하는 기업문화와 임직원들의 의식수준 또한 일류가 돼야 한다는 내부 공감이 이뤄졌다는 것이 그룹 측의 설명이다.

또 N세대로 일컬어지는 새로운 조류의 문화에 익숙한 젊은 직원들의 증가 등 내부변화를 함께 반영했다고 덧붙였다.

김승연 한화그룹 회장은 10일 발표한 창립기념사를 통해 “사업 규모가 커지고 시장지위가 높아질수록 임직원들의 의식수준 또한 일류가 돼야 한다”며 “한화의 지난 64년이 과감하고 혁신적인 결단의 연속이었던 것처럼, 기업연륜을 쌓아가고 있는 이 순간에도 창업시대의 초심으로 돌아가 우리 안에 있는 ‘젊은 한화’를 깨워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조직의 노화를 부추기는 관료주의, 적당주의, 무사안일주의를 배척하고 세월을 거슬러 영원한 청춘기업으로 살아가는 것이 앞으로의 한화가 꿈꾸고 만들어갈 모습이다”라며 젊은 생각으로 뭉칠 것을 강조했다

김 회장은 이어 “마음자세를 바꾸면 삶을 바꿀 수 있고 그렇게 바뀐 삶은 종종 기적이라 표현된다”며 “이번 한화인들의 ‘젊은 생각’도 새 역사를 꽃피워갈 씨앗이 될 것이며 기적 같은 미래로 이끌 것”이라며 모든 임직원이 새로운 한화를 만들어 나가는 길에 동참할 것을 당부했다.

한화는 미래지향적 조직문화를 만들기 위해 임직원들의 의견을 최우선 반영했다고 설명했다.

지난 3월부터 그룹 내 모든 임직원들을 대상으로 선진조직문화 변화를 위한 선호도 조사, 직급별 워크샵을 통한 세부의견 등을 청취해 반영했고 선진기업들의 사례를 분석해 결과물을 도출했다.

특히 톱다운(TOP-DOWN)방식이 아니라 임직원들의 선호도조사 등 바텀업(BOTTOM-UP)방식의 새로운 시스템도입으로 임직원 개개인이 더욱 자발적이고 적극적으로 동참할 것이라고 판단된다.

한화그룹은 "조직문화 혁신을 위한 이번 제도 도입은 글로벌 선진 기업에 걸맞는 도전적이고 혁신적인 조직문화변화를 통해 새로운 도약의 발판을 마련하겠다는 차원에서 시작된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이번 제도 도입으로 임직원들뿐 아니라 예비직장인들에게도 ‘누구나 다니고 싶고, 누구나 일하고 싶은 직장’이라는 회사로 거듭날 것"이라며 기대감을 나타냈다.

새롭게 도입한 조직문화 혁신 방안은 10월9일 창립기념일부터 전 계열사가 각 계열사의 상황과 사업특성에 적합한 형태로 시행한다.

이홍석 기자 (redstone@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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