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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레일, 열차 중단시 배상금 지급…지연시 보상금 자동 반환


입력 2016.11.24 17:58 수정 2016.11.24 18:15        박민 기자

코레일은 이르면 다음달 중으로 열차 지연보상금 자동 반환 서비스 및 중단 시 배상금 지급제를 시행한다고 24일 밝혔다.

우선 '지연보상금 자동 반환 서비스'는 열차 지연으로 인한 보상금을 받을 때 보상 기간인 1년이 지나도 자동으로 보상금을 받을 수 있도록 한 제도다.

그동안 열차 지연 보상금은 해당 열차의 승차권을 역에 제출하거나, 다른 열차의 승차권 결제 시 할인쿠폰으로 연계할 수 있었다. 특히 해당 승차권을 분실하거나 1년이 경과하면 보상을 받지 못했다.

이에 신용카드로 승차권을 결제한 경우에도 보상기간 안에 방문이나 별도 신청을 하지 않더라도 1년 경과 시점에 맞춰 신용카드 계좌로 보상금을 자동 반환하도록 개선됐다.

아울러 코레일 책임으로 열차 운행이 중단됐을 때 배상금을 지급하는 제도도 신설된다.

이는 '철도 여객운송 표준약관'에 포함된 사항으로, 수서발고속철 개통 이후 코레일과 SR이 공동으로 추진한다. 열차운행 중단 때 환불은 물론 열차운임의 3∼10%의 배상금을 추가로 받을 수 있다.

레츠코레일 홈페이지(www.letskorail.com)에서 예약 후 역에서 발권받던 단체 승차권도 내년부터 홈페이지와 스마트폰 앱 코레일 톡에서 직접 구매할 수 있다. KTX 자유석 승차권도 출발 1일 전부터 코레일톡에서 구입할 수 있게 된다.

코레일은 이외에도 △승차권 취소·반환 수수료 △통신매체 반환 접수 △승차권 반환 청구기간 △지연보상 제도 △외국인 예매서비스 등의 '10대 제도 개선'을 준비 중에 있다.

홍순만 코레일 사장은 “고객 서비스 개선을 위해 고객 의견과 제안을 반영해 10대 개선과제를 선정하여 추진하고 있다”며 “앞으로도 고객이 체감할 수 있도록 승차권 예매서비스를 꾸준히 개선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박민 기자 (myparkmin@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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