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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동통신 판매점 신분증 스캐너 도입…‘실효성 없는 규제’ 비판


입력 2016.12.01 16:05 수정 2016.12.01 16:10        이배운 기자

개인정보 유출, 대포폰 생성 차단 목적이라지만…

골목 판매점 규제감독 강화, 명의도용 책임 떠넘기기 우려

최성준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이 지난달 17일 서울 강서구 삼성전자 판매점에 방문해 신분증 스캐너 운영 상황을 점검한 장면 ⓒ방송통신위원회

전국의 모든 이동통신 대리점 및 판매점이 1일부터 단말기 개통 작업 시 '신분증 스캐너'를 의무적 도입·시행에 돌입했다. 하지만 중소 유통업자들은 실효성 없는 탁상머리 규제라며 불만의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방송통신위원회와 한국정보통신진흥협회는 이날 일선 대리점에 의한 개인정보 유출을 방지하고, 신분증 위 변조를 통한 ‘대포폰’의 생성 등을 차단한다는 취지로 신분증 스캐너 인증 제도를 전면 도입했다.

신분증 스캐너는 은행에서 사용되는 전산 스캐너와 유사한 형태로 신분증의 위조 여부를 판단한 뒤 신분증에 적힌 개인정보를 저장하지 않고, 이동통신사 서버로 전송한다.

그러나 업계에서는 신분증 스캐너의 실효성에 지속적으로 의문을 제기하고 있다. 스캐너 장비의 판별 능력이 미흡할 뿐만 아니라, 대포폰 생성을 차단할 수 있는 근본적인 방안도 아니라는 지적이다

전국이동통신유통협회(KMDA) 등에 따르면 신분증 스캐너는 정상적인 신분증도 인증을 못 하거나, 혹은 복사본도 인식이 이루어져 가입절차가 진행되는 오류가 속속 제보되고 있다. 요금할인 여부와 직결되는 장애인 신분증, 복지카드 등은 처음부터 인증 대상에 포함되지 않았다는 문제점도 제기된다.

아울러 분실 신분증을 도용하거나 노숙자 등 취약 계층으로부터 구입한 신분증을 이용하는 등 조직적으로 대포폰을 생성하는 조직에는 근본적인 차단책이 될 수 없다는 지적이다.

또한 텔레마케팅, 다단계 등 비대면 판매에서는 신분증 스캐너 대신 개인정보보호를 강화한 모바일 애플리케이션을 사용하도록 했다. 그러나 어플리케이션 방식은 신분증의 진위 여부를 확인하는데 한계가 있는 만큼, 정작 감시가 강화돼야 할 유통 채널이 불법의 온상이 될 수 있다는 지적이다.

이어 KMDA는 “신분증 스캐너가 골목 판매점에 대한 규제감독 강화 수단으로 악용되거나, 명의도용의 책임을 유통점으로 떠넘기기 위한 수단이 될 수도 있다”고 우려했다.

한편 최성준 방송통신위원장은 지난달 17일 신분증 스캐너를 운영하는 서울 강서구 위치한 삼성전자 판매점에서 "스캐너 고장 등 예외적인 상황 발생 시 기존에 사용하던 스캐너도 병행 사용할 수 있도록 할 것"이라며 "해당 상황은 별도 신고를 받는 등 불편을 최소화 시킬 것"이라고 말했다.

최 위원장은 또 "신분증 스캐너 미사용에 따른 판매 장려금 차감 정책도 이뤄지지 않도록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배운 기자 (lbw@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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