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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통위-이통사 “신분증 스캐너 문제없다...보급률 96%”


입력 2016.12.14 16:35 수정 2016.12.14 16:37        이호연 기자

KAIT "특정사 수익사업 아니며, 비용 100% 부담“

정부와 이동통신사가 유통점에 도입된 ‘신분증 스캐너’ 논란에 대해 문제 없다고 밝혔다.

방송통신위원회는 14일 과천정부청사에서 이동통신3사와 한국진흥협회(KAIT)와 함께 설명회를 갖고 “신분증스캐너는 개인정보 유출 등으로 인한 이용자의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이통3사에서 자율적으로 시행하는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이어 방통위는 “당초취지에 맞게 잘 정착될 수 있도록 관리‧감독을 철저히 하겠다”고 말했다.

방통위에 따르면 지난 10일 기준 신분증 스캐너 판매점 보급률은 96%이다. 대부분의 유통점에 보급돼 정상적으로 사용하고 있다는 설명이다.

이동통신3사의 입장을 대변하는 KAIT는 “신분증 스캐너는 이용자의 신분증을 유통점에서 저장하지 않도록 하고 위변조 안내기능 및 실물 신분증을 검증하는 장치로, 명의도용 예방 등 판매점의 본인확인 절차 강화를 목적으로 도입됐다”며 “본인확인 절차는 유통점 판매자 본인이 해야 하는 업무로, 신분증 스캐너는 유통점에 불이익을 주는 수단이 아니다”고 강조했다.

KAIT는 일부 언론에서 보도된 ▲위변조 감별결과 기술적 오류 ▲강압적인 제도 시행 ▲수익 사업 의혹 등에 대해서도 해명했다.

KAIT측은 “위변조 감별결과를 유통점에 안내하는 기능이 통신사에서 구현되지 않아 관련 문제가 발생했던 것으로, 병행운영기간에는 개선돼 감별 기능에 문제가 없다”고 설명했다.

이어 “신분증 스캐너는 이통3사가 중소 유통점 상생 취지로 재원을 출연하고 실구매 비용이 없도록 보증금 10만원을 받고 무상으로 제공해왔다”며 “특정 단체의 수익사업이 될 수 없다”고 말했다. 직접 구매의 경우 기존 44만원에서 30만원으로 인하했다고도 덧붙였다.

한편, 정부는 지난 1일부터 유통점에 신분증 스캐너 도입을 시행했다. 신분증 스캐너를 통해 위변조 신분증으로 ‘대포폰’ 개통을 막겠다는 취지다. 가입자의 신분증을 스캔해 문양 대조 등으로 위변조를 판정하고, 유통점에 개인정보를 저장하지 않고 바로 이통3사 전산망에 전송하는 방식이다.

그러나 휴대전화 중소 유통점으로 구성된 전국이동통신유통협회(KMDA)는 신분증 스캐너 도입이 강압적으로 이뤄졌고, KAIT가 이를 통해 수익사업을 할 것이라는 의혹을 제기한 바 있다.

이호연 기자 (mico911@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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