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H, 장기방치 건축물 정비하는 '방치건축물 정비지원기구' 운영 개시
방치건축물에 대한 정부․지자체 정책수립 지원 등 총괄관리자로서 역할 수행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공사중단 장기방치 건축물 정비사업을 총괄적으로 수행하는 '방치건축물 정비지원기구'로 지난 16일 국토교통부로부터 지정받아 관련 업무를 착수한다고 19일 밝혔다.
방치건축물 정비지원기구는 정부 정책수립 지원과 지자체 정비계획 수립 지원, 전국 방치건축물 및 정비기금 현황 관리, 실태조사 수행 및 사후 관리, 제도개선 등 총괄관리자로서 역할을 수행함은 물론 직접 방치건축물 정비사업을 시행하는 법적기구다.
정부는 전국에 산재한 공사중단 장기방치 건축물로 인한 범죄발생과 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지난 2013년 5월방치건축물 정비법을 제정하고 지자체 주도의 정비사업을 추진했다.
그러나 방치건축물의 복잡한 권리관계 등으로 추진실적이 없어 2015년 8월 공기업인 LH가 정비사업 참여를 결정하게 됐다.
LH는 정비사업 참여 이후 전국 387곳의 방치건축물에 대한 구조안전 등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과천시 우정병원 등 국토부가 선정한 1차, 2차 선도사업 8곳을 추진 중에 있다.
LH 관계자는 “공사중단 장기방치건축물은 대부분 사업성이 부족하고, 토지주, 건축주, 채권자 등 관계자들의 이해관계가 첨예하여 자력으로 재개하기가 곤란한 사업장이 대부분”이라며 “정비지원기구가 국토부로 부터 위임받은 역할을 적극 활용하고, 관계기관과 제도적․행정적 지원방안을 모색함으로써 장기방치 건축물 정비사업이 활성화되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정비지원기구는 LH 본사(경남 진주시 충의로 19)에 마련돼 업무를 개시했다. 수도권 지역의 정비상담 편의제공을 위해 LH 경기지역본부(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성남대로54번길 3)에도 상담사무실을 운영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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