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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 "올해 가계부채 근본적 관리-구조조정에 집중"


입력 2017.01.05 09:30 수정 2017.01.05 09:20        배근미 기자

4일 정부서울청사 브리핑실서 2017 정부 업무보고 발표

임종룡 "DSR 적극 도입...프리-패키지 통해 구조조정 박차"

임종룡 금융위원장이 4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합동브리핑실에서 2017년 금융위원회 정부 업무보고 내용을 기자들에게 설명하고 있다. ⓒ금융위원회

금융당국이 올 한 해 동안 가계부채 관리 강화를 위해 금융사 여신심사 시 선진형 총체적 상환능력심사(DSR)에 대한 단계적 도입에 나선다. 또 워크아웃과 회생절차의 장점을 결합한 프리-패키지드 플랜을 통해 원활한 구조조정 추진을 꾀하기로 했다.

금융위원회는 4일 오후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3층 합동브리핑실에서 이같은 내용을 담은 2017년 금융위원회 업무보고를 발표했다. 이번 계획에는 금융시장 리스크 관리와 민생 안정을 위한 금융지원 확대, 경제 활력 제고를 위한 역할강화 등 총 12가지 핵심과제가 총망라됐다.

올해에는 사상 최대 규모인 147조원 규모의 정책자금이 실물경제 활성화에 투입될 예정이다. 정부는 우선 경제적 불확실성으로 어려움이 예상되는 중소기업의 자금조달 애로 해소를 위해 전년 대비 6.8조 증가한 128조2000억원을 공급하기로 했다.

현재 가장 우려되고 있는 가계부채 문제는 고정금리와 분할상환 등 질적 구조개선과 더불어 총체적 상환능력심사(DSR) 도입을 통해 금융사 여신심사방식을 개선해 나가기로 했다. 임종룡 위원장은 이날 브리핑에서 "총부채상환비율(DTI)를 획일적으로 수도권 60% 기준에 맞추다보니 금융사는 자신들이 건전성 관리를 충분히 하고 있다고 인식해 왔을 것”이라며 “그러나 주담대 외 나머지 대출의 경우 이자 상환 부분만 반영되는 등 한계가 많았다"고 지적했다.

이에따라 금융위는 2019년까지 DSR을 여신심사의 종합관리기준으로 장기 안착시키기로 했다. 새 DTI규제는 유지하되 DSR을 금융회사 건전성 유지를 위한 감독지표로 활용하겠다는 구상이다. 이를 위해 당국은 학계 등 논의를 거쳐 올 1분기 중 금융사 여신심사방식 선진화 로드맵을 마련하기로 했다.

취약계층 지원을 위해 청년층과 대학생 햇살론 생활자금 지원한도가 지난해 800만원에서 1200만원까지 확대되고 임차보증금 전용 저리대출이 신설된다. 한부모 가정과 새터민 등 취약계층에 대한 맞춤형 지원방안도 마련돼 오는 2분기 시행될 예정이다.

시장금리 상승으로 채무 연체가 예상되는 주택담보대출 차주에 대한 채무상환 프로그램도 지속적으로 추진된다. 연체이전 채무조정 지원과 사전경보체계 등 맞춤형 대응방안과 더불어 11~15% 수준인 연체이자율 역시 점검을 거쳐 개편에 나선다.

현재 조선·해운업종을 중심으로 진행 중인 기업 구조조정과 관련해 당국은 시장 중심의 상시 구조조정 시스템을 마련하기로 했다. 또 분기별 이행실적 점검 및 연 1회 이상 진행상황을 공개하는 한편 법원 협의 하에 채권단 주도의 워크아웃으로 전환하는 ‘프리-패키지드 플랜’을 도입해 법정관리 하에서도 신규자금 지원이 가능하도록 할 방침이다.

임종룡 위원장은 “정부와 법원, 국책은행을 중심으로 한 TF팀이 논의를 거쳐 오는 2분기쯤 회생법인 출범 시 곧 새로운 구조조정이 자리잡게 될 것”이라며 “시장친화적 구조조정에 대해서는 1분기 중 활성화 방안을 마련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배근미 기자 (athena3507@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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