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유하기

카카오톡
블로그
페이스북
X
주소복사

'보험사기' 가담 설계사 등록 박탈한다...2년 간 재진입 금지


입력 2017.01.08 12:14 수정 2017.01.08 12:19        배근미 기자

'보험서류 위조-편취' 설계사 첫 등록 취소…4명 제재

2년 간 재등록 금지·협회 통보...당국 "사실상 업계 퇴출"

금융당국이 보험설계사들의 보험사기 행위에 대해 그 어느 때보다 강력한 칼을 빼들었다. 해당 설계사의 자격을 박탈하고 향후 2년 간 보험업권 내 진입을 원천 차단함으로써 보험사기에 따른 보험금 누수는 물론 보험업종사자들의 범죄행위에 단호히 대처하겠다는 취지다. ⓒ데일리안

금융당국이 보험설계사들의 보험사기 행위에 대해 그 어느 때보다 강력한 칼을 빼들었다. 해당 설계사의 자격을 박탈하고 향후 2년 간 보험업권 내 진입을 원천 차단함으로써 보험사기에 따른 보험금 누수는 물론 보험업종사자들의 범죄행위에 단호히 대처하겠다는 취지다.

'보험서류 위조-편취' 설계사 첫 등록 취소…4명 제재

8일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지난 2014년부터 2015년까지 보험사기에 가담해 온 보험설계사 4명에 대해 등록 취소 등 제재조치에 나섰다고 밝혔다. 이번 조치는 지난 2014년 7월 보험업법 상 보험업종사자의 보험하기 행위에 대한 행정제재 근거 조항이 도입된 후 2년 6개월 만에 첫 사례다.

당국에 의해 최초로 설계사 자격이 박탈된 모 생명보험 소속 A씨는 자신이 모집한 보험계약자들의 보험청구서와 진단서 등 보험금 청구에 필요한 서류를 위조해 보험사에 제출하는 수법으로 지난 2014년 7월부터 2015년 3월까지 6개 보험사로부터 38회에 걸쳐 총 9302만원을 가로채오다 금융당국에 적발됐다.

이밖에도 자동차보험의 '30세 이상 한정운전 특약' 적용을 위해 운전자를 바꿔치기하는 방식으로 보험금 300만원에 대한 불법수령을 돕거나 사고 내용을 허위로 조작해 입원보험금을 편취한 설계사들이 각각 180일의 업무정지 제재를 받게 됐다.

2년 간 재등록 금지·협회 통보...당국 "사실상 업계 퇴출"

당국은 보험사기 관련 제재를 강화함과 동시에 제재 내용을 양 보험협회에 통보하는 등 업권 내 정보공유를 한층 강화하기로 했다. 현재 보험업권 내 모든 보험설계사는 등록 시 생명보험협회 및 손해보험협회의 등록심사를 거치도록 되어 있다.

이같은 조치로 그동안 형사처벌에 국한돼 업계 내 이직 등에 별다른 제약을 받지 않았던 보험설계사들에게도 큰 압박이 될 것으로보인다. 아울러 현행 보험업법 상 가장 강력한 제재조치인 설계사 등록 취소 시 2년 간 재진입이 금지(보험업법 제84조 제5항)돼 있어 그 실효성은 더 클 전망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보험설계사가 고도의 지식을 요하거나 특별한 시험이 있는 것이 아니라 20시간 가량 교육을 받고 일정 테스트를 거쳐 협회 등록심사만 통과하면 되는데 이같은 보험사기 행위가 통보될 경우 사실상 업계에서 퇴출이 된다고 봐야하지 않겠느냐"며 "현재 보험사기 가담 설계사들에 대한 제재 결과가 계속해서 나올 것이기 때문에 이를 통해 업계에 만연화되어 있는 보험사기 고리를 끊어낼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고 밝혔다.

배근미 기자 (athena3507@dailian.co.kr)
기사 모아 보기 >
0
0
관련기사
배근미 기자가 쓴 기사 더보기

댓글 0

0 / 150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0 개의 댓글 전체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