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프링클러, 6층 이상 건축물 모든 층에 설치 의무화
‘황교안 체제’서 통과된 숨겨진 민생 법안 뜯어보기 ⓶
6층 이상 건축물의 모든 층에 스프링클러 설치가 의무화된다. 잇따르는 화재 사고를 줄이기 위한 대책이다.
정부는 24일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고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 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 개정령안’을 심의·의결했다.
개정령안에 따르면 50층 이상이거나 지상으로부터 높이가 200m 이상인 아파트는 특급 소방안전관리대상물로, 30층 이상이거나 지상으로부터 높이가 120m 이상인 아파트는 1급 소방안전관리대상물로, 그 밖의 아파트는 2급 소방안전관리대상물로 지정한다.
종전에는 11층 이상 건축물의 모든 층에 스프링클러설비를 설치하도록 했으나, 앞으로는 6층 이상 건축물의 모든 층에 이 장비를 설치하도록 한다.
또한 길이가 1000m 이상인 터널에 대해서만 옥내소화전설비를 설치하도록 했으나, 앞으로는 1000m 미만인 터널에 대해서도 예상 교통량, 경사도 등 터널의 특성을 고려해 총리령으로 지정하는 터널에 대해서는 옥내소화전설비를 설치하도록 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50세대 이상의 연립주택 또는 다세대주택의 내부에 설치된 주차장에 물 분무 등 소화설비를 설치하도록 하고 있다.
또 소방안전관리자 등급을 세분화해 이전까지 2급 소방안전관리 대상물에서 자동화재탐지설비만 설치된 대상은 3급 소방안전관리 대상물로 분류, 소방안전관리자의 전문성을 향상토록 했다.
해당 개정령안은 전체 화재의 98%가 스프링클러를 설치하지 않은 건축물에서 발생한 데 따른 조치다. 지난해 10월 국민안전처가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지난 5년간(2011~2015년) 건축물 화재 24만 8524건 가운데 스프링클러를 설치하지 않은 곳에서 발생한 건수가 24만 3835건에 달했다.
특히 지난 5년간 건물화재로 총 1632명이 목숨을 잃었는데 그 중 스프링클러가 없는 곳에서 사망자가 1604명으로 집계됐다.
실제로 2015년 1월 발생한 의정부 아파트 화재사고는 스프링클러시설의 미설치로 초기 진화에 실패해 130명의 인명피해와 90억 원의 재산피해를 초래했다.
해당 개정령안은 1년의 유예기간을 거쳐 2018년 1월 28일부터 본격 시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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