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어촌 의료기관, 국가가 의료장비 지원한다
김철민 의원 대표발의, 고령 농업인과 독거노인 많은 의료기관에 국가지원
고령 농업인과 독거 노인 세대가 대다수인 농어촌 의료기관에 대해 국가 차원에서 의료장비를 지원하는 법이 추진된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김철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25일 '농어촌 등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 일부 개정안(이하 농어촌의료법)'을 대표 발의하고, 농어촌을 대상으로 의료지원을 시행하는 기관이나 단체의 경우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이에 필요한 의료장비를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다.
현재 농어촌 지역에는 시·군·구 단위로 설치된 보건소, 보건지소와 리(里) 단위로 설치된 보건진료소가 해당 주민에게 1차 의료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문제는 해당 지역 의료시설이 지나치게 열악하고, 보건소의 순회 방문도 월 1회에 그치는 등 의료취약지역이 상당수라는 것이다.
그동안 대학생 단체와 공공단체 등이 자체 의료봉사활동 등을 통해 농어촌 의료 환경 개선에 일정부분 기여하고 있으나, 수요에 비하면 역부족인 상황이다.
특히 소규모 의료봉사의 경우엔 진료나 검진에 필요한 기초 의료장비 자체가 부족하기 때문에, 고령인구가 많은 농어촌 지역에 적절한 의료서비스를 제공하기에는 한계가 크다는 게 현장의 목소리다.
이러한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발의된 이번 법률개정안은 국가 또는 지자체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농어촌 주민에게 순회 진료 등의 의료지원을 하는 기관이나 단체는 의료장비 등 제반시설을 지원받을 수 있다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이에 대해 김 의원은 "예전부터 의료접근성에 대한 부분은 도시에 비해 고령인구가 많은 농어촌이 오히려 현격한 격차를 보여 왔다"면서 이번에 대표 발의한 ‘농어촌의료법 개정안’을 통해 열악한 농어촌 의료 환경이 조금이나마 개선되길 희망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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