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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세먼지 주범 노후 경유차 매연저감장치 부착·조기폐차 지원


입력 2017.02.08 17:21 수정 2017.02.08 17:24        박진여 기자

노후 청소차량과 정화조·분노차량에도 자체 발열형 매연저감장치 부착

서울시는 노후차량에서 배출되는 대기오염물질을 줄이기 위해 오염물질 배출이 많은 노후 경유차를 대상으로 대대적인 저공해화 조치를 실시한다고 8일 밝혔다.(자료사진) ⓒ데일리안 박항구 기자

노후 청소차량과 정화조·분노차량에도 자체 발열형 매연저감장치 부착

호흡기 질환 등 건강에 악영향을 미치는 미세먼지가 갈수록 기승을 부리는 가운데, 미세먼지의 주범인 대기오염을 줄이기 위해 서울시가 대대적인 저공해화 조치에 나섰다.

서울시는 노후차량에서 배출되는 대기오염물질을 줄이기 위해 오염물질 배출이 많은 노후 경유차를 대상으로 대대적인 저공해화 조치를 실시한다고 8일 밝혔다.

이에 따라 예산 620억 원을 투입해 노후 경유자동차 2만 5000대를 대상으로 △매연저감장치 부착 △조기폐차 지원 △질소산화물 저감장치 부착 등 저공해화 사업을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시에 따르면 2003년부터 31만대의 노후 경유차량이 대기오염 저감을 위한 저공해화 사업에 동참했다.

시는 올해 노후 경유차의 조기폐차를 위해 시 보조금을 대폭 확대한다. 조기폐차 지원대상은 2005년 이전 등록된 경유차 총 2만 5000대로, 보험개발원에서 산정한 기준가액의 100%(저소득층 10% 추가)를 지원한다. 조기폐차를 지원받고자 할 경우 '조기폐차 보조금 지급대상 확인서'를 한국자동차환경협회에 사전 제출해 보조금 지원 대상 여부를 확인하고 신청하면 된다.

또한 저공해조치 명령대상인 2005년 이전 등록된 총중량 2.5톤 이상 경유차량 소유주가 6개월 이내에 저감장치 부착, 조기폐차 등의 저공해조치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 운행제한 단속을 강화할 방침이다. 저공해조치 미이행 상태로 서울지역을 운행하다가 운행조치 단속시스템에 적발될 경우 1차 경고, 2차 이후에는 적발 시마다 과태료 20만원(최대 200만원)을 부과한다.

특히 대기오염물질 중 초미세먼지의 원인이 되는 질소산화물(NOx)을 줄이기 위해 대형 경유차량에 미세먼지·질소산화물 동시저감장치를 부착하고, 노후된 건설기계 엔진교체도 지원할 방침이다.

이밖에 시민생활과 밀접한 노후된 자치구 청소차량과 정화조·분뇨차량 등에는 자체 발열형 매연저감장치를 부착해 골목길내 매연발생을 줄이면서 시민의 대기개선 체감 효과를 높인다는 설명이다.

황보연 서울시 기후환경본부장은 노후 경유자동차 소유주를 대상으로 "미세먼지로부터 시민 건강을 지키기 위해 저공해화 사업에 적극 참여해주시기를 바란다"고 당부했다.

박진여 기자 (parkjinyeo@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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