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징벌적 손해배상제 확대' 에 의견 접근
△대기업집단 기준 법 규정 △일감 몰아주기 규제 △공정위 위상 강화
여야는 10일 회동을 갖고 ‘징벌적 손해배상제’ 도입과 관련해 의견을 모으기로 합의했다. 그간 여야는 징벌적 손해배상제에 대해 뚜렷한 입장차를 보여왔지만, 이번 회동을 계기로 국회가 관련 정책을 수용할지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박완주·새누리당 김선동·국민의당 김관영·바른정당 정양석 원내수석부대표와 민주당 이학영·새누리당 김한표·국민의당 정무위원회 간사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임시국회 개혁입법을 위한 ‘4+4 회동’을 열고 관련 법안들을 의논한 뒤 이같이 발표했다.
김관영 수석은 회동 후 기자들과 만나 "징벌적 손해배상제를 수용하는 문제에 대해서 4당 간 의견이 상당히 모아졌다"고 밝혔다. 특히 대기업집단 기준을 법에 규정하는 문제를 비롯해 △일감 몰아주기 규제 △공정위 위상 강화 부분에선 상당한 의견 접근을 봤다고 강조했다.
김 수석은 또한 대규모 유통업체의 이른바 '갑질'을 규제하는 대규모유통업법과 관련해 "정부안에 대해서 긍정적인 입장을 가지고 있고, 과징금을 하향하는 문제에 대해서는 서로 협의해 나가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은행법에 대해서는 여당에서 2월 국회 내에 꼭 통과시켜줄 것을 강력하게 요구했다"면서 "오는 20일 오전 10시에 공청회를 거쳐서 의견을 수렴한 후 협의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한편 여야 4당은 조만간 원내수석과 상임위 간사 간 추가회동을 통해 관련 정책과 관련한 구체적인 내용을 다시 논의키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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