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5년 K-IFRS 제1115호 제정에 국내 상장기업들도 도입 '의무화'
도입 준비사항 및 주요영향 정보 주석공시해야...당국 적정성 점검
조선과 건설 등 국내 상장사들을 대상으로 한 신 회계기준 도입(K-IFRS 제1115호)이 1년여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금융당국이 새 기준서 도입을 위한 정착 지원에 나선다.
금융감독원과 한국회계기준원은 국내 상장회사들을 대상으로 한 신 회계기준(K-IFRS 제1115호) 도입을 1년 여 앞두고 제도 연착륙을 위한 업종별 간담회 및 이슈 발굴에 나서기로 했다고 15일 밝혔다..
금감원은 우선 기업 등 회계이슈 관련 애로사항을 신속히 파악해 선제적 대응에 나서기로 했다. 지난해부터 정착지원 T/F팀을 구성한 당국은 4대 회계법인과 대기업을 중심으로 회계이슈 발굴과 더불어 실무자 간담회와 설문조사 등을 통해 기업별 준비상태 등을 파악하고 있다.
또 T/F회의를 월 1회 주기로 활성화하는 한편 해당 논의결과를 회계기준원 홈페이지에 게시하고 관련 내용을 관계기관에 전파하기로 했다.
주요영향에 대한 주석공시 적정성 점검도 함께 진행된다. 금감원은 신 수익기준 도입 준비상황과 주요 영향에 대한 정보를 주석으로 공시하도록 되어 있는 해당 기업들을 위해 지난달 '주석공시 모범사례'를 배포하고 공시에 따른 적정성 여부를 점검해 필요시 감리업무 등에 반영한다는 방침이다.
지난 2014년 국제회계기준위원회가 현행 수익회계 기준서 및 해석서를 대체해 제정한 신 수익기준(K-IFRS 제1115호)은 건설과 조선, 통신업권 상장회사들의 전 유형의 거래계약에 적용할 수 있도록 계약분석부터 수익인식의 회계처리까지 총 5단계 수익인식 모형을 제시하고 있다.
이번 수익인식모형은 거래 유형별로 기준을 제시해 일관성이 부족하고 유형 별 적용이 어렵던 기존과 달리 재무제표의 비교가능성과 수익인식의 일관성을 제고하는데 방점을 찍고 있다.
금감원은 건설과 조선업, 자동차, 통신업 등 일부 업종의 경우 이번 제도 도입 과정에서 새 기준요건에 충족하지 못하는 계약이 발생하거나 시점에 따라 수익을 인식하지 못할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있다.
금감원 관계자는 "다음달 말 기업별 지난해 재무제표가 공시되면 기준서 도입에 따른 각 업권 별 준비상황과 그에 따른 영향 여부가 드러나게 될 것"이라며 "이번 기준서 내용이 워낙 방대하고 각 업권 별 상황도 다르기 때문에 수익인식 변화에 따른 철저한 사전 준비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