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년비 상승률 확대, 광역시 7.12%로 서울 및 지방보다 높아
전년 대비 상승률 소폭 증가, 전국 표준지 평균가 ㎡당 14만9919원
올해 표준지 땅값이 전국 평균 4.94% 올랐다. 하락세를 나타낸 2009년 이후 8년째 꾸준한 상승세를 유지하고 있다. 작년에 비해서는 0.47% 소폭 상승했다.
올해 땅값 상승세는 지난해에 이어 토지 수요 증가와 개발로 인한 제주도와 부산시가 견인했다.
국토교통부는 2017년 1월 1일 기준, 전국 표준지 50만 필지의 적정가격을 23일 공시한다고 밝혔다.
표준지는 전국 공시대상 토지 약 3230만 필지 중 대표성 있는 50만 필지를 말하는 것으로, 개별지의 가격산정과 감정평가의 기준 등으로 활용되고 있다.
올해 표준지공시지가는 전국 평균 4.94% 올라 전년도 상승률 4.47%에 비해 상승폭이 다소 증가했다.
이 같은 표준지공시지가 상승세는 정부와 공공기관의 지방이전에 따른 기반시설 확충 등 토지수요 증가와 제주나 부산 등 일부 지역의 활발한 개발사업 등이 주요 원인으로 분석됐다.
권역별 지가 변동률을 보면 수도권(서울·인천·경기)은 4.40%, 인천을 제외한 광역시는 7.12%, 수도권과 광역시를 제외한 시·군은 6.02% 각각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수도권의 경우, 서울은 5.46%가 올라 전국 평균보다 높은 지가를 형성했지만 경기와 인천은 전국 평균을 밑돌면서 상대적으로 낮은 가격 변동률을 보였다. 경기는 3.38%, 인천은 1.98%가 올랐다.
광역시와 시·군 지역은 제주도가 18.66%로 가장 많이 올랐으며, 부산 9.17%, 세종 7.14%, 대구 6.88% 등이 높은 상승률을 보였다. 일부지역의 개발사업 진행에 따른 토지수요 증가 등이 주요 요인으로 보인다.
시·도별로 살펴보면, 제주(18.66%), 부산(9.17%), 세종(7.14%), 경북(6.90%), 대구(6.88%) 등 10개 시·도는 전국 평균 보다 상승폭이 높게 나타난 반면, 인천(1.98%), 경기(3.38%), 대전(3.38%), 충남(3.61%), 강원(4.38%) 등 7개 시·도는 전국 평균보다 상승폭이 낮게 나타났다.
특히 제주는 혁신도시 개발과제2공항 신설, 부산은 해운대관광리조트 개발 및 주택재개발, 세종은 중앙행정기관 이전에 따른 기반시설 확충 및 토지수요 증가 등의 요인으로 높게 나타났다.
반면, 인천은 구도심 상권의 쇠퇴와 개발사업 무산(중구), 아파트 분양 시장 침체(동구) 등으로 낮은 상승률을 나타낸 것으로 분석됐다.
시·군·구별로는 전국 평균 보다 높게 상승한 지역은 118곳, 평균보다 낮게 상승한 지역은 132곳이며, 하락한 지역은 한 곳도 없었다.
이 중 최고 상승 지역은 제주 서귀포로 18.81%가 올랐고, 이어 제주시가 18.54%, 서울 마포12.91%, 부산 해운대 12.12%, 부산 연제 12.09% 순으로 상승률이 높았다.
제주도의 높은 지가 상승은 서귀포시의 제주헬스케어타운 사업과 제2공항 신설 추진과 유입 인구 증가에 따른 주택 수요 증가, 건설경기 호조세 등이 영향을 미쳤으며, 부산의 경우도 엘시티 분양 호조와 동부산관광개발사업 추진으로 상승세를 탔다.
가장 낮은 상승률을 기록한 지역은 경기 고양 일산동구가 0.47% 소폭 상승했고, 경기 고양 덕양구 0.77%, 경기 양주시 0.99%, 인천 동구 1.01%, 경기 수원팔달구 1.10% 순으로 낮은 상승률을 보였다.
경기와 인천지역의 낮은 지가 상승률은 개발사업 부재와 중심지역 노후화, 인구 정체, 상권 침체 등이 원인으로 파악됐다.
전국 표준지 평균 가격은 ㎡당 14만9919원이었다. 이 중 서울 평균지가는 ㎡당 423만7751원으로 가장 높았으며 전남이 1만7602원으로 가장 낮았다.
가격수준별 분포를 보면, 표준지 50만 필지 중 1㎡당 1만 원 미만은 11만7325필지(23.5%), 1만원 이상 10만원 미만은 18만7150필지(37.4%)이며, 10만원 이상 100만원 미만은 12만3555필지(24.7%), 100만원 이상 1000만원 미만은 6만9603필지(13.9%), 1000만원 이상은 2367필지(0.47%)로 나타났다.
1만원 미만 구간은 감소한 반면, 그 밖의 구간은 모두 증가했으며, 특히 ㎡당 1000만원 이상 필지는 가장 높은 증가율을 나타냈다.
전반적인 표준지 가격 상승에 따라 1만원 미만의 표준지 수는 전년보다 8800필지(7.0%) 감소했고, 1000만원 이상의 표준지 수는 도심상업용지 가격 상승 등에 따라 9.8% 증가했다.
이 같은 표준지공시지가는 전국 약 3230만 필지의 개별공시지가 산정, 각종 조세․부담금 부과 기준, 건강보험료 등 복지수요자대상 선정기준 등으로 활용된다.
표준지공시지가는 국토부 누리집(www.molit.go.kr) 또는 해당 토지가 소재한 시·군·구의 민원실에서 23일부터 3월 24일까지 열람할 수 있다.
이의신청은 같은 기간내에 해당 시·군·구 민원실이나 팩스(044-201-5536) 또는 우편(3월 24일자 소인 유효)으로도 할 수 있으며, 국토부 누리집(www.molit.go.kr)을 통해 온라인으로도 가능하다.
3월 24일까지 접수된 이의신청에 대해서는 재조사·평가 후 중앙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조정된공시지가를 4월 14일에 재공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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