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7번째 금융꿀팁 '카드 포인트·할인혜택 100% 활용방안' 발표
소비패턴 분석 후 이용카드 선택...유효기간 전 잔여 포인트 확인
해외여행을 즐기는 소비자는 해외가맹점 이용에 따른 포인트 적립 혜택이나 항공마일리지 카드를 사용하는 것이 좋다. 또 소득세 등 세금 납부 등 다양하게 활용할 수 있는 카드 포인트 혜택에 대한 소비자들의 각별한 관심이 요구되고 있다.
금융감독원은 9일 37번째 금융꿀팁으로 일상적인 금융거래과정에서 알아두면 유익한 '카드 포인트·할인혜택 100% 활용방안'을 발표했다.
우선 카드 포인트나 할인혜택을 최대한 활용하기 위해서는 자신의 소비패턴에 맞는 카드를 주 이용카드로 선택하는 것이 중요하다. 소비패턴에 맞는 카드를 선택하면 포인트 적립률을 높일 수 있고 포인트 활용도 및 할인혜택을 높일 수 있기 때문이다.
이를 위해서는 카드대금 명세서 확인을 통해 자신의 소비패턴을 손쉽게 분석할 수 있는데 자신이 평소 카드 포인트 이용에 관심이 적다면 가급적 연회비가 적은 카드를 사용하거나 부가서비스가 1~2가지에 집중된 카드를 이용하는 것이 유리하다.
또 이같은 혜택을 제대로 활용하기 위해서는 상품 안내장이나 카드사 홈페이지를 통해 이용조건을 인지하는 것도 중요하다. 이는 카드사들이 포인트 및 할인혜택에 여러 조건을 붙이는 경우가 많기 때문이다.
일례로 청구할인을 받은 매출 건 전체에 대해서는 전월 실적에서 제외하는 경우 할인 혜택을 충족하지 못할 수 있다. 또 대학 등록금이나 무이자 할부, 선불카드 충전금액 등은 포인트 적립 대상에서 제외하는 경우도 많으므로 카드 사용 전 꼼꼼한 확인이 필요하다.
아울러 배우자와 부모, 자녀 등이 서로 다른 카드를 사용한다면 가족카드를 통해 보다 높은 수준의 혜택을 받을 수 있다. 다만 가족 간 카드 이용실적이 합산되지 않는 카드 상품이 있을 뿐 아니라 신용도 분산에 따른 한도 부족 등 가족카드의 단점도 발생하므로 카드 사용 전 충분한 이해가 필요하다.
카드 포인트 유효기간은 일반적으로 5년으로, 이 기간이 경과할 경우 해당 포인트가 순차적으로 소멸되기 때문에 이용자들은 잔여 포인트를 수시로 확인할 필요가 있다. 카드 잔여 포인트는 금융소비자정보포털 파인을 통해 확인할 수 있고, 카드사 역시 소멸 6개월 전부터 대금 청구서 등을 통해 매월 안내하고 있다.
한편 포인트에 관심이 없거나 쓸 곳이 없다는 이유로 매년 1300억원의 카드 포인트가 소멸되고 있으며, 지난해까지 7년 간 소멸된 포인트 액수 총액은 8953억원에 달하고 있는 상황이다. 그러나 카드 포인트를 통해 상품 구매는 물론 교통카드 충전과 금융상품 가입, 국세납부 등 다양한 활용이 가능하다. 이중 포인트 기부의 경우 고객이 포인트를 기부하면 카드사가 이를 현금으로 바꾸어 기부하는 형식으로, 연말 현금기부와 같이 소득공제 혜택도 받을 수 있다.
또 지난 2011년부터 '신용카드 포인트 국세납부제도' 시행을 통해 부가가치세와 소득세 등 모든 국세 세목에 대한 세금 납부가 가능하다. 납부한도에는 제한이 없으며, 국세 신용카드 납부 전용사이트인 카드로(www.cardtax.or.kr)로 접속해 카드 별 포인트를 확인한 뒤 결제하면 해당 금액만큼 자동 차감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