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손의료보험, 다음달부터 '기본형+특약 3개'로 개편
특약 가입자 의료쇼핑 방지 위해 자기부담금 20→30%로 상향
보험금 자주 청구하지 않는 고객은 보험료 할인 받을 수 있어
실손의료보험이 다음달부터 기본형에 3가지 특약이 더해지는 구조로 바뀐다.
또 특약 가입자의 의료쇼핑 방지를 위해 자기부담금 30%가 설정되는 대신, 보험금을 자주 청구하지 않는 가입자는 보험료 할인을 받을 수 있게 된다.
금융위원회는 22일 이 같은 실손의료보험 개선을 위한 법적 근거 마련을 위해 보험업감독규정 및 보험업감독업무시행세칙을 개정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오는 4월 1일부터 종전의 단일 보장 상품구조를 '기본형+3개 특약' 구조로 개편한 실손의료보험 상품이 출시된다.
기본형은대다수 질병·상해에 대한 진료행위를 보장하면서, 기존 실손의료보험에 비해 보험료가 저렴해진다. 이에 과잉진료 우려가 크거나 보장수준이 미약한 3개 진료군은 특약으로 분리해 보장한다. 3가지 특약은 ▲도수·체외충격파·증식치료 ▲비급여주사 ▲비급여MRI 등이다.
이와 함께 특약 가입자의 무분별한 의료이용으로 인해 보험료가 급등하지 않도록 특약 항목에 한해 의료쇼핑 제어장치가 마련된다. 특약의 경우 보장대상의료비 중 가입자가 직접 부담하는 금액 비율이 20%에서 30%로 상향조정된다. 또 특약 항목별 연간 누적 보장한도와 횟수도 설정된다.
의료서비스 이용이 적은 소비자에게는 인센티브가 제공된다. 직전 2년간 비급여 의료비에 대한 보험금을 청구하지 않은 가입자는 다음 1년 간 보험료를 10% 이상 할인받을 수 있다. 다만, 보험금 미청구 여부 판단 시 급여 본인부담금과 4대 중증질환 관련 비급여 의료비는 제외해 할인을 받기 위해 필수적 진료를 주저하는 경우를 방지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실손의료보험 끼워팔기가 금지된다. 실손의료보험만 원하는 소비자는 실손의료보험에만 가입할 수 있다. 기존 가입자는 새로운 상품으로 심사 없이 전환할 수 있다. 기존 상품의 약관에 없던 보장항목이 추가될 경우에만 심사를 받는다.
금융위 관계자는 "새로운 상품구조와 보험료 할인제도는 다음달 1일 이후 신규로 체결되는 보험계약부터 적용된다"며 "기존 계약자도 원하는 경우 신규 상품으로 전환아 가능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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