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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손의료보험, 다음달부터 '기본형+특약 3개'로 개편


입력 2017.03.22 16:07 수정 2017.03.22 16:08        부광우 기자

특약 가입자 의료쇼핑 방지 위해 자기부담금 20→30%로 상향

보험금 자주 청구하지 않는 고객은 보험료 할인 받을 수 있어

실손의료보험이 다음달부터 기본형에 3가지 특약이 더해지는 구조로 바뀐다. 또 특약 가입자의 의료쇼핑 방지를 위해 자기부담금 30%가 설정되는 대신, 보험금을 자주 청구하지 않는 가입자는 보험료 할인을 받을 수 있게 된다.ⓒ픽사베이

실손의료보험이 다음달부터 기본형에 3가지 특약이 더해지는 구조로 바뀐다.

또 특약 가입자의 의료쇼핑 방지를 위해 자기부담금 30%가 설정되는 대신, 보험금을 자주 청구하지 않는 가입자는 보험료 할인을 받을 수 있게 된다.

금융위원회는 22일 이 같은 실손의료보험 개선을 위한 법적 근거 마련을 위해 보험업감독규정 및 보험업감독업무시행세칙을 개정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오는 4월 1일부터 종전의 단일 보장 상품구조를 '기본형+3개 특약' 구조로 개편한 실손의료보험 상품이 출시된다.

기본형은대다수 질병·상해에 대한 진료행위를 보장하면서, 기존 실손의료보험에 비해 보험료가 저렴해진다. 이에 과잉진료 우려가 크거나 보장수준이 미약한 3개 진료군은 특약으로 분리해 보장한다. 3가지 특약은 ▲도수·체외충격파·증식치료 ▲비급여주사 ▲비급여MRI 등이다.

이와 함께 특약 가입자의 무분별한 의료이용으로 인해 보험료가 급등하지 않도록 특약 항목에 한해 의료쇼핑 제어장치가 마련된다. 특약의 경우 보장대상의료비 중 가입자가 직접 부담하는 금액 비율이 20%에서 30%로 상향조정된다. 또 특약 항목별 연간 누적 보장한도와 횟수도 설정된다.

의료서비스 이용이 적은 소비자에게는 인센티브가 제공된다. 직전 2년간 비급여 의료비에 대한 보험금을 청구하지 않은 가입자는 다음 1년 간 보험료를 10% 이상 할인받을 수 있다. 다만, 보험금 미청구 여부 판단 시 급여 본인부담금과 4대 중증질환 관련 비급여 의료비는 제외해 할인을 받기 위해 필수적 진료를 주저하는 경우를 방지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실손의료보험 끼워팔기가 금지된다. 실손의료보험만 원하는 소비자는 실손의료보험에만 가입할 수 있다. 기존 가입자는 새로운 상품으로 심사 없이 전환할 수 있다. 기존 상품의 약관에 없던 보장항목이 추가될 경우에만 심사를 받는다.

금융위 관계자는 "새로운 상품구조와 보험료 할인제도는 다음달 1일 이후 신규로 체결되는 보험계약부터 적용된다"며 "기존 계약자도 원하는 경우 신규 상품으로 전환아 가능하다"고 말했다.

부광우 기자 (boo0731@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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