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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원, 이대 '프라임사업' 특혜의혹 관련 교육부장관 '부당개입' 발표


입력 2017.03.23 16:22 수정 2017.03.23 16:27        문현구 기자

대학재정지원 사업 감사…이준식 교육부 장관 주의·4명 징계 요구

이준식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지난달 10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비경제분야 대정부질문에 출석해 의원의 질의에 답하고 있다. ⓒ데일리안 김나윤 기자

감사원은 이화여자대학교가 '산업연계 교육 활성화 선도대학사업'(프라임 사업) 지원 대상으로 선정되는 과정에서 특혜를 받은 의혹과 함께 이준식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의 개입 사실에 대한 감사 결과를 내놓았다.

감사원은 23일 '대학재정지원사업 및 구조개혁 실태'와 '이화여자대학교 재정지원사업 특혜의혹'에 대한 감사 결과를 발표했다.

감사원에 따르면 이준식 교육부장관은 지난해 4월 산업연계 교육활성화 선도대학사업 선정을 위한 2단계 평가 과정에서 청와대 교육문화수석실, 교육부 담당자들과의 조직적 연계를 통해 이화여대가 선정되도록 부당 개입했다고 밝혔다.

프라임 사업은 사회·산업수요에 부합하는 학사구조 개편과 정원 조정 등을 통해 대학의 체질개선을 유도하고, 현장실무 능력을 길러주는 방향으로 대학 교육을 변화시키기 위해 교육부가 지난해 처음으로 도입한 사업이다. 선정 대학에는 오는 2018년까지 총 3년간 연간 50억원씩을 지원하게 돼 있다.

이화여대는 당초 프라임 사업 대상 기준을 충족시키지 못해 선정될 수 없었지만 이 장관이 부당개입해 55억원의 지원금을 받았다는 것이 감사원의 판단이다.

감사원에 따르면 프라임 사업의 예산 배분은 사업관리위원회의 심의를 통해 결정될 사안이지만 이 장관은 규정과는 무관하게 이화여대가 선정되도록 지시를 했다는 것이다. 아울러 교육부 담당자들은 위법인 것을 알면서도 지시에 따른 것으로 파악됐다.

이에 따라 감사원은 이 장관에 대해 주의 조치를, 교육부 대학정책실장에 대해서는 정직을, 교육부 담당 국·과장 등 3명에 대해서는 경징계를 각각 요구했다. 장관은 정무직이어서 국가공무원법상 징계 대상이 아니어서 주의 조치가 내려졌다.

한편, 이같은 결정에 대해 이 장관은 이날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해 "이화여대가 포함된 것은 특혜가 아니다"라고 주장했다.

문현구 기자 (moonhk@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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