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삼구 vs 산은’ 소송 전초전?…약정서·확약서 ‘쟁점’
박삼구, 산은에 공개 질의…법적대응서 중요 근거 될 듯
“산은, 질의 내용 동의 시 ‘절차상 하자’ 인정하는 셈”
박삼구, 산은에 공개 질의…법적대응서 중요 근거 될 듯
“산은, 질의 내용 동의 시 ‘절차상 하자’ 인정하는 셈”
박삼구 금호아시아나그룹 회장과 금호타이어 주채권은행인 산업은행이 소송 전초전에 돌입했다. 산은이 29일 박 회장 측에 컨소시엄 구성을 ‘조건부 허용’한다는 공문을 보내자 같은 날 금호아시아나 측도 공개 질의로 반격에 나섰다. 약정서 및 확약서와 관련, 산은의 입장 변화가 쟁점이 될 전망이다.
29일 금호아시아나그룹에 따르면 산업은행은 이날 박 회장 측에 우선매수권 행사기한 내에 구체적이고 타당성이 있는 컨소시엄 구성안을 제출하면 허용 여부를 재논의하기로 한 안건이 가결됐다는 내용의 공문을 보냈다.
아울러 우선매수권 행사 여부와 자금조달 계획안을 내달 19일까지 제출하라고 통보했다. 이는 채권단과 더블스타가 맺은 주식매매계약서(SPA)가 박 회장 측에 도달한 이달 20일을 기점으로 행사 기한을 설정한 것이다.
◆박 회장이 공개질의한 이유 2가지
이에 금호아시아나 측은 “컨소시엄 허용 안건은 부결됐고, 자금조달 계획을 제출하면 컨소시엄 허용 여부를 재논의 하는 것이 가결됐다고 하는 것은 ‘약정서상 컨소시엄 허용을 수락한다’라고 봐도 되는 것이냐"며 산업은행측에 공개질의했다.
이어 “산은은 더블스타에게 보낸 확약서 때문에 박 회장에게 컨소시엄을 허용하면 피소 가능성이 있어 불허한다는 입장이었는데 이는 재논의에 앞서서 더블스타로 보낸 확약서를 취소한다는 것이냐”고 되물었다.
이처럼 금호아시아나 측이 산은의 명확한 답변을 듣고자 하는 것은 이 두 가지 쟁점이 향후 법적대응에서 중요한 근거가 되기 때문이다.
첫번째는 약정서에 대한 해석 문제다. 금호아시아나 관계자는 “산은이 그동안 약정서상 컨소시엄 허용을 불가한다는 입장을 고수했는데 이번 ‘조건부 허용’ 가결을 통해 약정서에 대한 해석을 달리하는 것인지 다시 물은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는 산은이 약정서에 ‘사전 서면 승인 없는 한 제3자에게 양도할 수 없다’라는 문구가 존재함에도 컨소시엄 허용 안건을 주주협의회에 정식 부의하지 않는 등 독단적인 판단을 내렸다는 근거가 될 수 있다.
두 번째 쟁점은 확약서다. 산은은 박 회장 측의 요구에도 확약서의 전달을 피하고 있다. 이는 향후 산은이 컨소시엄 구성을 조건부로 허용할 경우 ‘우선매수권은 개인만 행사할 수 있고, 박 회장에게 컨소시엄을 허용하면 피소 가능성이 있어 불허한다는 내용’이 든 확약서와 앞뒤가 맞지 않게 되기 때문이다.
금호아시아나 관계자는 “확약서는 이번 매매 절차에 중대한 역할을 했다”며 “확약서에 조건부라도 박 회장이 컨소시엄 구성을 허용한다는 내용이 있었다면 앞서 진행된 입찰경쟁이 이뤄지기 힘들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박 회장이 구체적이고 타당성 있는 자금조달 계획을 실제로 제출할 경우 이를 허용할 수 있다는 확신을 주려면 앞서 언급한 두 가지 입장에 대한 명확한 답변이 필요하다”며 “만약 산은이 질의 내용에 동의한다면 절차적으로 하자가 있었음을 인정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입장변화없이 자금조달 계획 검토?....결론 뻔할 것"
그러나 산은은 박 회장 측의 질의에 응답하지 않거나 부정할 가능성이 높다. 박 회장 측의 주장대로 절차에 하자가 있고 입찰 흥행을 위해 무리하게 매각작업을 진행한 것이라고 순순히 인정하는 셈이 되기 때문이다.
이 경우 ‘조건부 허용’을 통보 받은 박 회장은 기한 내 컨소시엄 구성안을 제출하라는 산은의 통보를 따르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박 회장은 29일 서울 광화문 금호아시아나그룹 사옥에서 취재진을 만나 “(현재로선) 자금조달 계획서를 제출할 생각이 없다”는 의사를 드러낸 바 있다.
이에따라 박 회장 측은 산은의 매각 절차상 하자를 문제 삼아 법적대응에 나설 것이란 전망에 무게감이 실리고 있다.
금호아시아나 관계자는 “산은이 기존 입장에서 변화가 없이 자금조달 계획서를 검토한다는 방침을 고수한다면 결론은 뻔할 것”이라며 “법적대응에 들어갈 수밖에 없다”고 강조했다.
©(주) 데일리안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