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용 측 "물산합병 주식처분 관련, 공정위 로비 안했다"
이재용 부회장 9차 공판...합병 순환출자해소시 주식처분 축소 쟁점
특검, 명확한 증거 제시 못한 채 주장만...변호인단 "논리 무리수"
이재용 부회장 9차 공판...합병 순환출자해소시 주식처분 축소 쟁점
특검, 명확한 증거 제시 못한 채 주장만...변호인단 "논리 무리수"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48)을 비롯한 삼성 전현직 임원들에 대한 ‘뇌물공여’여부를 가리는 재판에서 공정거래위원회의 삼성 주식 처분규모 축소 결정이 쟁점으로 떠올랐다. 특검은 이에 대해서도 명확한 증거를 제시하지 못한 채 정황만 늘어 놓으면서 논리적 허점을 드러냈다.
28일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합의 27부(부장판사 김진동) 심리로 속개된 9차 공판에서 특검은 공정위가 삼성물산 합병 3개월 뒤인 지난 2015년 10월 삼성의 신규 순환출자 고리를 해소하는 과정에서 삼성측의 로비가 있었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삼성측 변호인단은 특검이 공정위에서 이미 결정난 것을 로비와 청탁에 의해 결론을 바꿨다고 이야기하면서도 정작 이 부회장이 로비 지시를 했다는 증거도 내놓지 못하고 있다고 반박했다.
특검은 공정위가 삼성물산 합병 후 발생한 신규 순환출자 고리를 해소하기 위해서는 삼성SDI가 보유한 삼성물산 주식 1000만주를 처분해야 한다는 내부 결론을 내리고 정재찬 공정위원장의 결재까지 마친 후 돌연 500만주로 줄어드는 결정에 주목했다.
이러한 변경 과정에서 삼성의 로비와 청탁이 있었다는 것으로, 이 부회장이 장충기 전 삼성 사장으로 하여금 청와대를 통해 공정위에 삼성 입장을 전달해 관철시키도록 했다는 주장이다.
하지만 삼성측 변호인단은 이 부회장이 로비 지시를 한 증거도, 장 전 사장이 그러한 지시를 받았다는 증거도 없는 상황에서 특검이 논리 전개에 무리수를 두고 있다고 반박했다.
삼성SDI의 처분 주식 규모가 1000만주에서 500만주로 변경되는 과정도 공정위 내부의 결정이었음을 분명히 했다. 2015년 10월 내부검토 당시에 1000만주로 이야기가 나오긴했지만 그 해 12월 전원회의에서 500만주로 의견이 변경됐다고 강조했다.
변호인단은 “특검이 10월 의견을 행정처분으로 보는 것 같다”며 “(공정위가 통보한 뒤)6개월 내 순환출자를 해소하지 않으면 그 때부터 법 위반이 발생해 공정위가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는데, 이때부터 행정처분이 생기는 것으로, 그 이전 것은 유권해석에 불과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김종중 전 삼성 사장과 김학현 전 공정위 부위원장 등 삼성과 공정위간 만남과 오간 메일 들에 대해서도 “법원 결정의 경우에도 다시 시정의 기간을 갖는다”며 “삼성이 (공정위의 결정에) 의견을 제시한 것인데 이것이 부정한 청탁이라고 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판단된다”고 강조했다.
삼성이 의견을 관철시키기 위해 청와대에 로비와 청탁을 한 것이 아이냐는 특검의 주장에 대해서도 “만약 그게(로비) 맞으면 장 전 사장이 먼저 전화했어야 한다”며 “하지만 특검이 제시한 통화내역 보면 안종범 전 청와대 경제수석이 장 전 사장에게 먼저 전화한 경우가 있는데 이러면 청탁한 것이라고 보기 어려운 것 아니냐”고 반문했다.
또한 “(공정위가) 청와대에 계속 보고하는 것을 두고 청탁이 아니냐고 하지만 업무협력 관계상 보고 하지 않을 수 없다”며 “현대차 관련 순환출자도 메일로 계속 보고됐다”고 반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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