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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임사가 사행성 조장했다” 수천만원 쓰고 소송…기각


입력 2017.05.09 15:51 수정 2017.05.09 15:51        스팟뉴스팀

법원 “이벤트 위법하다 단정할 수 없어”

모바일 게임의 아이템을 사는 데 거액을 쓴 뒤 게임 회사를 상대로 “사행성을 부추겼다”며 손해배상을 청구한 이용자들이 패소했다. (자료사진)ⓒ연합뉴스

법원 “이벤트 위법하다 단정할 수 없어”

모바일 게임의 아이템을 사는 데 거액을 쓴 뒤 게임 회사를 상대로 “사행성을 부추겼다”며 손해배상을 청구한 이용자들이 패소했다.

9일 서울고법 민사16부는 김 모씨가 지난달 13일 “4000만원을 배상하라”며 넷마블게임즈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원고 패소를 판결한 원심을 유지했다.

앞서 김 씨를 포함한 8명은 넷마블의 게임 ‘드래곤가드S’를 이용하면서 사행성 짙은 아이템(장신구·무기 등 게임에서 사용되는 소모품) 지급 행사로 인해 게임 캐릭터와 아이템 등을 사들이는데 적게는 200만 원, 많게는 1억 원을 썼다며 2015년 말 모두 2억6700만 원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냈다가 패소한 바 있습니다.

김 씨는 이들 가운데 홀로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지만 또다시 패소했다.

이들은 넷마블이 2015년 6월경 이 게임의 최고액을 결제하는 유저에게 고가의 아이템을 지급하는 이벤트를 열었는데, 서로 아이템을 받기 위해 많은 돈을 썼다며 사행성을 조장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또 실제로 아이템이 지급됐는지도 의심스럽다고 했다. 아울러 만일 지급해도 가치가 높은 아이템 때문에 나머지 유저들이 가진 기존 아이템의 가치가 상대적으로 떨어지는 손해를 입었다고 강조했다. 넷마블이 게임 관리를 소홀히 해 수시로 접속 장애나 콘텐츠 오류를 일으켰다는 점도 지적했다.

하지만 1심 판결에서 재판부는 “김 씨 등이 게임에서 필요 이상의 액수를 결제했거나 김씨 등이 보유해온 아이템의 가치가 하락했다고 인정하기 어렵다”며 “넷마블이 누구에게 실제 아이템을 지급했는지 밝힐 의무가 없고, 이벤트 자체가 위법하다고 단정할 자료도 없다”고 밝혔다.

스팟뉴스팀 기자 (spotnews@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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