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임사가 사행성 조장했다” 수천만원 쓰고 소송…기각
법원 “이벤트 위법하다 단정할 수 없어”
모바일 게임의 아이템을 사는 데 거액을 쓴 뒤 게임 회사를 상대로 “사행성을 부추겼다”며 손해배상을 청구한 이용자들이 패소했다.
9일 서울고법 민사16부는 김 모씨가 지난달 13일 “4000만원을 배상하라”며 넷마블게임즈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원고 패소를 판결한 원심을 유지했다.
앞서 김 씨를 포함한 8명은 넷마블의 게임 ‘드래곤가드S’를 이용하면서 사행성 짙은 아이템(장신구·무기 등 게임에서 사용되는 소모품) 지급 행사로 인해 게임 캐릭터와 아이템 등을 사들이는데 적게는 200만 원, 많게는 1억 원을 썼다며 2015년 말 모두 2억6700만 원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냈다가 패소한 바 있습니다.
김 씨는 이들 가운데 홀로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지만 또다시 패소했다.
이들은 넷마블이 2015년 6월경 이 게임의 최고액을 결제하는 유저에게 고가의 아이템을 지급하는 이벤트를 열었는데, 서로 아이템을 받기 위해 많은 돈을 썼다며 사행성을 조장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또 실제로 아이템이 지급됐는지도 의심스럽다고 했다. 아울러 만일 지급해도 가치가 높은 아이템 때문에 나머지 유저들이 가진 기존 아이템의 가치가 상대적으로 떨어지는 손해를 입었다고 강조했다. 넷마블이 게임 관리를 소홀히 해 수시로 접속 장애나 콘텐츠 오류를 일으켰다는 점도 지적했다.
하지만 1심 판결에서 재판부는 “김 씨 등이 게임에서 필요 이상의 액수를 결제했거나 김씨 등이 보유해온 아이템의 가치가 하락했다고 인정하기 어렵다”며 “넷마블이 누구에게 실제 아이템을 지급했는지 밝힐 의무가 없고, 이벤트 자체가 위법하다고 단정할 자료도 없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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