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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정부] 황교안 총리로부터 장관 제청 받나? 당분간 차관 체제로 가나?


입력 2017.05.10 11:26 수정 2017.05.10 11:52        박진여 기자

박근혜 정부 장·차관 일괄 사표 제출…수리 여부 주목

황교안 국무총리 제청 안 받으면 새 장관 임명 불가

이번 대선 기간 동안 정부 각 부처의 장·차관들이 일괄 사표를 제출했다. 수리여부는 현 국정 상황에 따라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자료사진) ⓒ데일리안 박항구 기자

인사혁신처 "대통령에게 공무원 사표 전달…수리는 대통령 몫"

문재인 대통령이 황교안 국무총리로부터 새 정부의 장관 제청을 받을지, 아니면 새 국무총리 내정자가 국회 동의절차를 밟아 정식 임명되면 새 총리로부터 장관 제청을 받을지 주목된다.

인사혁신처 관계자는 10일 "대통령 선거 전날인 8일 정부 부처 장·차관 등 정무직 공무원들이 인사혁신처에 일괄적으로 사직서를 냈다"고 밝혔다.

현재 공석인 법무부와 문화체육관광부를 제외한 부처 장관 16명을 포함한 차관 등 40여 명이 모두 사직서를 제출한 것으로 확인됐다.

여기에는 공정거래위원장과 금융위원장 등 임기가 정해져 있는 정무직 공무원도 일부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따라 인사처는 사표수리권자인 문 대통령에게 이들 공무원의 사표를 전달한다는 방침이다.

하지만 현재 국정 공백을 최소화하기 위해 사표가 선별적으로 수리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오면서 상당 기간 박근혜 정부 각료들과의 '불편한 동거'가 예상된다.

헌법 제88조를 보면 국무회의는 대통령·국무총리와 15인 이상 30인 이하의 국무위원으로 구성된다. 현재 국무회의의 정원은 대통령과 국무총리, 국무위원 18명 등 20명이고, 회의를 열기 위한 정족수는 과반수인 11명이다.

이에 문 대통령이 박근혜 정부의 각료를 모두 해임할 시 상당 기간 국무회의를 열 수 없기 때문이다.

다만 인사청문회가 필요하지 않은 국무조정실장(장관급)과 각 부처 차관의 경우 가능한 한 빨리 임명 절차를 마무리하고, 당분간은 차관 중심으로 국정을 운영할 것으로 예상된다.

박진여 기자 (parkjinyeo@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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