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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맞벌이 부부'라면 보험, 카드 등 한 금융사 몰아써야 이득"


입력 2017.05.18 12:00 수정 2017.05.18 12:07        배근미 기자

부부 간 금융거래 실적 합산 통해 우대 금리 및 수수료 면제 혜택 확대

소득 적은 배우자는 '연금저축'-격차 크다면 소득 높은 배우자 카드 '집중'

현재 부부 간 맞벌이를 하고 있다면 보험이나 카드상품 이용 시 한 금융회사에 집중해 사용하는 것이 유리하다. 또 부부 간 소득 격차를 비교한 뒤 각자 유리한 금융상품에 가입할 경우 더 큰 세액 혜택을 받을 수 있다. ⓒ금융감독원

현재 부부 간 맞벌이를 하고 있다면 보험이나 카드상품 이용 시 한 금융회사에 집중해 사용하는 것이 유리하다. 또 부부 간 소득 격차를 비교한 뒤 각자 유리한 금융상품에 가입할 경우 더 큰 세액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최근 신한은행이 발표한 '2017 보통사람 금융생활 보고서'에 따르면 국내 전체 기혼가정 중 65% 이상이 맞벌이 부부로 파악된 가운데, 금융감독원이 국민들이 일상적인 금융거래 과정에서 알아두면 유익한 실용금융정보의 일환으로 맞벌이부부를 위한 금융꿀팁을 18일 발표했다.

우선 금감원은 부부가 동일한 은행을 주거래은행으로 선택한 뒤 은행에 거래실적 합산을 요청할 경우 각종 금융혜택을 받는 데 유리하다고 조언했다. 각 은행들이 고객의 예금과 외환, 카드 거래실적에 따라 금리우대 및 수수료 면제 등의 혜택을 제공하고 있어 보다 유리한 금융거래가 가능해진다.

부부 간 금융실적 합산을 위해서는 가족관계증명서와 신분증을 구비한 뒤 해당 주거래 금융기관을 방문해 합산을 요청하면 된다. 또 주거래은행이 다를 경우 직접 온라인 자동이체통합관리(페이인포) 서비스를 방문해 일원화할 수도 있다.

은행 뿐 아니라 보험과 카드 이용 시에도 부부가 한 금융사를 이용할 경우 혜택은 더욱 커진다. 현재 KB손보를 비롯한 13개 보험사에서 부부가 특정 보험상품에 함께 가입할 경우 보험료의 최대 10%까지 할인해주는 상품을 판매하고 있다. 또 한 카드사에서 발행된 카드상품을 부부가 함께 쓰는 경우 각각의 포인트가 합산돼 보다 다양한 활용이 가능하다.

또 부부 간 소득 수준을 비교한 뒤 적절한 상황에 따라 해당 배우자 앞으로 금융상품 가입을 하는 것이 세액 혜택을 높일 수 있는 좋은 방법이 될 수 있다. 우선 지난 2015년부터 총 급여액이 적은 사람이 더 많은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어 급여가 적은 배우자 명의로 연금저축상품을 가입하고, 연 소득의 25%를 초과해야 적용되는 카드 세액공제 방식에 따라 소득이 적은 배우자 명의의 카드를 집중해 사용하는 것이 좋다.

다만, 부부 간 연봉 차이가 클 경우에는 소득이 많아 높은 소득세율을 적용받을 수 있는 배우자의 카드를 이용하는 것이 좋다고 금융당국은 조언했다.

금감원 관계자는 "연봉이 4600만원에서 8800만원까지인 경우 지방세를 포함한 신용카드 이용에 따른 소득세율이 26.4%인 반면 연 소득이 1200만원 미만인 배우자의 경우 6.6%에 불과하다"며 "많은 세금을 내는 만큼 환급금도 더 많이 돌려 받을 수 있기 때문에 부부 간 연말 소득공제 혜택을 잘 따진 뒤 이를 잘 활용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배근미 기자 (athena3507@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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