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전직원 주 58시간 아닌 44시간 근로”
IT 콘텐츠 업체 관행 바로 잡을 것
넷마블 게임즈가 지난 21일 고용노동부의 근로감독결과발표에 대해 시정명령을 겸허히 받아들이겠다고 22일 밝혔다.
앞서 고용노동부는 ‘고용노동부, 유명 게임업체 대상 기획근로감독 결과 발표’를 통해, 지난해 넷마블 계열사 전직원 근로시간이 58시간이었다고 말한 바 있다.
이에 넷마블은 “당사는 지난 3개월간 고용노동부의 근로감독을 받았습니다. 그 결과인 금번 시정명령에 대해 겸허히 받아들이며, 성실하고 책임감 있게 준수하고 이행해나가겠다”고 강조했다.
다만 게임업의 특성상 직원들의 근무 자율성과 재량을 중시하기에 출퇴근 시간을 관리하지 않는 등 노무관리에 소홀한 부분이 있었다고도 토로했다. 24시간 서비스를 지속해야 하는 상황에서 야근 및 주말근무가 불가피한 경우도 있다는 설명이다.
주 평균 근로시간은 다소 과장된 부분이 있다고 지적했다. “지난해 넷마블게임즈 및 계열사 전체 직원들의 주 평균 근로시간은 약 44시간이었으며, 현재는 더 감소 중에 있다”고 말했다.
고용노동부에서 배포한 보도자료의 3250명 중 2057명(63.3%)가 주 12시간의 연장근로 한도를 초과해 6시간을 더 근로했다는 부분에는 추가 설명 주석이 있는데, 이에 대한 정확한 설명도 전했다.
주석에 따르면 3250명 중 2057명은 [1주라도 법 위반에 해당하는 근로자 수의 합계이며, 법 위반 주간의 평균적인 초과근로시간]이라는 말이다. 이에 대해 넷마블은 “1년 중 한 주라도 주 52시간을 초과하여 근무한 직원이 1명이라도 있으면 법 위반 수에 포함되는 것”이라며 “위반에 해당하는 주에 초과 근로한 직원들의 평균 초과근로 시간이 6시간이라는 의미”라고 했다.
즉 어떤 특정 주에 5명의 직원이 52시간 이상 초과근로를 했다면, 이 직원들의 그 주 평균 근로시간이 58시간이었다는 뜻으로, 넷마블게임즈 및 계열사 전 직원 중 63.3%에 해당하는 직원이 모두 매주 평균 58시간을 근무했다는 의미가 아니라는 뜻이다.
넷마블 측은 노동부 보도자료 본문만 그대로 인용할 경우 당사 직원 중 63.3%에 해당되는 직원 모두 주 평균 58시간 근무를 했다라고 읽힐 수 있어, 주석과 함께 설명도 넣어달라고 부탁했다.
넷마블은 “노동부의 시정조치를 겸허히 받아들이겠다”며 “이번 근로감독이 노동부의 구체적인 가이드와 법에서 요구하는 조건을 이해할 수 있는 계기가 됐다”고 밝혔다.
이어 “이번 기회에 직원들의 기본적인 근로조건을 반드시 준수하고 IT 콘텐츠업의 특수성으로 인한 오랜 관행을 바로 잡는데 모범이 되겠다”며 “좋은 근무 환경 마련과 앞으로도 고용창출에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한편 넷마블은 지난해부터 일하는 문화 개선을 위해 노력해 왔다. 지난 2월에 정시퇴근 독려와 야근 및 주말 출근 금지, 퇴근 후 메신저 사용 금지, 심야 업데이트 금지 등을 담은 일하는 문화 개선안을 발표했고 이를 적극적으로 추진해 현재 상당부분 개선효과를 거두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