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수협 고객, 3분기부터 타 지역서도 예금 잔액증명서 발급 가능
금감원, 2017년 1~4월 현장점검반 운용현황 및 수용사례 발표
금융당국이 오는 3분기부터 농·수협 조합 상호 간 예금 잔액증명서 발급을 허용하기로 했다. 또 이벤트 종료 이후 고객 부담으로 전가되는 아파트 관리비 카드 자동납부 수수료에 대한 고객 안내를 한층 강화하기로 했다.
23일 금융감독원은 올해 초부터 4월 말까지 현장점검반 운영을 통해 금융 관련 건의과제 약 1000여건 중 37%(395건)을 수용하기로 했다고 발표했다. 현장점검반은 총 384개 금융회사를 방문해 1000여명과 간담회를 갖고 553건의 건의를 청취한 결과 전체 접수건수의 70% 이상이 기존 관행 및 제도개선에 대한 불만인 것으로 확인됐다. 업권 별로는 비은행 관련 내용이 226건으로 가장 많았고, 보험(118건)과 은행·지주(113건), 금융투자(96건) 순으로 나타났다.
주요 개선안에 따르면 그동안 상호 조합 간 예금 잔액증명서 발급이 제한돼 지방에 소재해 있는 고객들의 불편함이 가중되고 있던 가운데 앞으로는 농협과 수협, 축협 등 어느 곳에서도 예금 잔액증명서 발급이 가능하도록 할 전망이다. 이를 위해 당국은 오는 3분기 중으로 잔액증명서 발급 업무를 금융업의 본질적 요소에서 배제하도록 하는 규정 개정에 나서기로 했다.
또 금융투자회사와 계열 보험사 간 파생상품 거래 제약이 완화될 것으로 보인다 . 이 제도는 양사 간 파생상품에 대한 초과 예치금이 하루 뒤부터는 신용공여로 규정돼 거래기피 현상이 발생한다는 지적에 따라 마련됐다. 이에따라 당국은 파생상품 거래 시 양사 간 초과 예치금에 대해서는 지속기관 과 무관하게 신용공여 범위에서 제외시키기로 했다.
아울러 대출 당시보다 신용조건이 개선된 금융소비자가 금융사를 상대로 금리 인하를 요구할 수 있는 '금리인하요구권'의 비대면 서비스와, 아파트 관리비 자동납부 이벤트에 따른 카드 수수료 면제 서비스 종료에 앞서 SMS 등을 통한 사전 안내와 서비스도 개선된다.
이와함께 외국법인이 사실상 증권신고서 제출의무를 준수하기 어렵다는 점을 감안해 '국내시장 유입 가능성이 높은' 외국법인이 증권을 발행할 경우에 대해서만 국내 증권신고서 제출의무 부담을 지도록 할 방침이다.
아울러 대면고객으로 제한돼 있는 금융사기 피해예방을 위한 신분증 진위확인 서비스를 비대면 고객으로 확대시켜 이를 비대면 계좌개설 등에 적극 활용할 수 있도록 한다는 계획이다.
한편 금감원의 관행 및 제도개선 회신과제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금융규제민원포털(http://better.fsc.go.kr)내 금융개혁 현장점검 통하검색 시스템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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