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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통법 3년, 20% 요금할인 가입율 불과 18.6%”


입력 2017.05.26 14:56 수정 2017.05.26 14:59        이호연 기자

2년 이상 구형 단말 사용자 1000만명 이상 혜택 놓쳐

미래부 홍보만 급급 지적

24개월 이상 구형 휴대전화 이용 자 중 20% 요금할인 가입률이 20%도 채 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5명 중 1명 정도 할인 혜택을 받는 수준이다.

“이통사들 가입자 유치에만 관심, 사실상 장기 이용고객에 대한 역차별위약금 없이 3~6개월 요금할인 기간 자동 연장해 소비자 권리 강화해야“

26일 녹색소비자연대 전국협의회 ICT소비자정책연구원이 미래창조과학부로부터 제공받은 ‘단통법 이후 20%요금 가입자 현황’ 자료에 따르면, 지난 1월 기준 이통3사의 24개월 이상 단말기 이용자 1251만명 중 20%요금할인을 받고 있는 고객은 232만명으로 18.6%에 불과했다.

20% 요금할인의 공식 명칭은 ‘선택약정할인’이다. 단말기 지원금을 받지 않고 있는 상황에서 12개월 혹은 24개월 약정을 하면 10% 요금할인을 받을 수 있는 제도이다. 2014년 10월 단통법 시행으로 도입됐으며 할인율은 초기 12%였다가 2015년 20%로 상향됐다.

그러나 여전히 정보 제공이 부족하다는 지적이다.

감사원은 “지난해 4월 기준으로 2년 약정이 만료된 이통 3사 가입자 1256만여명 중 177만명(14%)만이 요금할인을 받고 있다”며 “1078만여명은 요금할인제 대상인데도 서비스를 이용하지 못하고 있다”고 제도 개선을 권고한 바 있다.

또한 지난 해 국정감사에도 해당 문제 개선이 지적되고, 관련된 법까지 발의되었음에도 실직적인 제도 개선이 이뤄지지 않은 셈이다.

녹소연은 “특히 단말기를 구매할 때 지원금을 받았더라도 24개월 등의 약정이 만료된 이용자는 20%요금할인이 대상이 되는데, 이러한 부분의 정보제공은 절대적으로 부족한 상황이라 판단된다”고 일침했다.

기존 이통사 요금약정할인의 경우 24개월이 지나면 자동으로 위약금없이 6개월 연장해주는 제도가 운영되고 있는데, 20%선택약정할인의 경우나 단말기지원금 약정 만료의 경우도 약정 기간에 따라 3~6개월정도 자동으로 위약금 없는 20%요금할인에 가입될 수 있는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도 덧붙였다.

녹소연은 “기본료 폐지 등 다양한 대통령 공약 이행 준비도 필요하지만, 이미 제도적으로 20% 요금할인을 받을 수 있는 소비자들이 온전히 혜택을 다 누릴 수 있도록 하는 부분부터 살피고 챙기는 통신 정책당국의 친 소비자 정책 패러다임 변화도 필요하다”고 촉구했다.

이호연 기자 (mico911@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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