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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생명 금융지주 전환 검토, 청와대 지시 없어"


입력 2017.06.15 06:00 수정 2017.06.15 06:31        이홍석·엄주연 기자

전 청와대 행정관 "윗선 지시 받지 않아"...특검 주장 무색

궁지에 몰린 특검, 핵심서 벗어난 신문 일관

삼성이 추진했던 삼성생명의 금융지주사 전환 계획과 관련, 청와대의 지시나 압력이 없었다는 증언이 나왔다. 사진은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14일 오전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리는 공판에 출석하고 있는 모습.ⓒ연합뉴스
전 청와대 행정관 "윗선 지시 받지 않아"...특검 주장 무색
궁지에 몰린 특검, 핵심서 벗어난 신문 일관

삼성이 추진했던 삼성생명의 금융지주사 전환 계획과 관련, 청와대의 지시나 압력이 없었다는 증언이 나왔다. 삼성물산 합병뿐만 아니라 삼성생명 금융지주 전환 검토에서도 삼성이 청탁하지 않았음이 입증됐다.

14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부장판사 김진동) 심리로 개최된 이 부회장 등 삼성 전·현직 임원들에 대한 28차 공판에 증인으로 출석한 최훈 전 청와대 경제금융비서관실 선임행정관(현 금융위원회 금융서비스국장)은 삼성생명의 금융지주사 전환 검토와 관련, 당시 안종범 전 경제수석이나 최상목 전 청와대 경제수석실 경제금융비서관 등으로부터 지시를 받은 것은 없다고 증언했다.

삼성은 지난해 1월 삼성생명의 금융지주회사 전환계획안을 금융위원회에 검토해달라고 요청했다. 이에 대해 금융위는 반대 의사를 밝혔고 삼성은 지난해 4월 금융지주사 전환계획을 철회했다.

최 전 행정관은 “금융위원회로부터 받은 보고서와 요약본이 있었는데 변재호 행정관한테 이야기 했고 김철주 당시 경제금융비서관에게 간략히 보고했다”면서도 “하지만 그것을 가지고 변 행정관과 안 전 수석을 만난 기억은 없다” 고 밝혔다.

또 삼성물산 합병과 관련해 작성된 보고서도 통상적인 업무 범위에 해당하는 것이었다고 설명했다. 삼성물산 합병 주주총회가 끝나고 전체적으로 사안을 볼 수 있는 평가보고서를 작성해야겠다고 생각해 작성하게 됐다는 것이 그의 설명이다.

최 전 행정관은 “전체적인 상황을 조감할 수 있는 평가보고서 작성이 필요하다는 판단에 의한 것이었고 사실을 바탕으로 경과 중심으로 작성했다”며 “안 전 수석 등에게서 지시받거나 한 것은 없고 작성 후 안 전 수석과 최 전 비서관 등에게 보고를 드리긴 했다”고 말했다.

최 전 행정관은 삼성물산 합병 발표 직적인 지난 2015년 5월 금융감독원 정보보고를 받아 최상목 전 경제금융비서관 등에게 내용을 전달한 인물로 알려져 있어 이 날 증언이 큰 주목을 받았다.

이 날 재판에서도 특검은 다소 핵심에서 벗어난 질의를 이어가면서 답변을 유도하는 모습을 보였다. 삼성생명 금융지주사 전환검토 과정에서 삼성의 청탁이나 청와대의 지시나 압력 여부가 쟁점이 돼야 하는 재판에서 삼성생명의 금융지주 전환 계획의 현실성 여부를 캐물었다.

최 전 행정관도 삼성생명의 금융지주 전환 검토가 통상적으로 봤을 때는 좀 이례적이었고 밝혔다.

그는 “삼성생명 금융지주전환은 사전에 오랜 과정이 필요한 작업으로 여러 쟁점을 각각 풀어내는 데 굉장히 많은 어려움이 있을 것이라고 생각했다”며 “(삼성의 계획안 처럼)한꺼번에 추진하는 건 현실적이지 못하다고 생각했다”고 말했다.

하지만 금융지주사 전환 검토 과정에서의 문제가 중심이 돼야 할 재판에서 금융지주 전환계획에 대한 내용을 신문에 올린 것은 핵심에서 비켜난 것이다. 특히 이미 금융위원회가 사회적 여론과 법리를 모두 검토해 불승인 결론을 내린 상황에서 내용에 대한 가치판단에 대한 신문을 진행한 것은 이치에 맞지 않은 것이다.

특검은 정작 핵심인 금융지주 전환 검토 과정에서 삼성의 청탁이나 청와대의 지시가 있었는지 여부에 대해서는 밝히지 못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특검은 “삼성은 현안이 있었고 같은 기간 승마지원과 재단출연 등의 교감이 있었음이 입증됐다”는 기존 주장을 반복했다.

변호인단은 이에 대해 삼성물산 합병뿐만 아니라 삼성생명 금융지주 전환 검토 과정에서 삼성의 청탁으로 인한 청와대의 외압이나 영향력 행사가 없었음이 확인됐다고 강조했다. 이 때문에 금융위가 지주사 전환을 사전 검토한 것도 이상할 것이 없는 일이었다는 것이다.

변호인단은 “삼성은 원안 그대로 신청하겠다는 것이 아니라 전환계획 공개 후 보완하겠다는 입장으로 공론화해서 여론추이를 보겠다는 것이었다"며 "뇌물을 주고 성사시키려 했다면 중간에 공론화시키는 것은 모순인 만큼 대가관계는 전혀 없었다는 의미"라고 강조했다.

이홍석 기자 (redstone@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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