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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소비자원 손잡고 제2의 '미라클 인베스트먼트' 막는다


입력 2017.06.22 12:00 수정 2017.06.22 10:58        전형민 기자
유사투자자문업자의 불법행위로 인한 금융소비자들의 피해가 매년 증가함에 따라 금융감독원과 소비자보호원이 예방을 위한 상시 협력체계를 구축한다.ⓒ금융감독원

유사투자자문업자의 불법행위로 인한 금융소비자들의 피해가 매년 증가함에 따라 금융감독원과 소비자보호원이 예방을 위한 상시 협력체계를 구축한다.

금융감독원은 22일 보도자료를 통해 "유사투자자문업자 관련 불법행위 피해사례 및 피해예방요령 등의 정보가 업무소관별로 금감원·소비자원 홈페이지에 산재해 있어 금융소비자가 필요한 정보를 획득하는데 불편 초래되고, 유사투자자문업자들이 폐쇄적 영업방식을 영위하는 관계로 불법·불건전 행위 적발에 금융소비자의 민원·제보가 중요해졌다"며 양 기관의 협력 사실을 알렸다.

앞으로 양 기관은 ▲홈페이지 연결로 정보 통합 게시 ▲시청각 자료 공동제작 ▲불법혐의 및 민원빈발 업체 정보 공유 앞으로 ▲신규 발생 피해사례 공동 보도자료 배포 ▲실무진 정기간담회 등 협력에 나설 계획이다.

금융감독원은 "금융소비자의 정보접근 편의성 및 불법·불건전 행위에 대한 대처능력을 제고(Becoming a Wise Consumer)하고, 불법혐의 및 민원빈발 업체정보 공유를 통해 문제발생 소지가 높은 업체 등에 대한 감독 효율성을 강화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한편 올해 1월부터 4월까지 유사투자자문업자 등의 불법행위와 관련 접수민원은 금감원 91건, 소비자원 108건 등으로 지난해 동기(각각 17건, 55건)에 비해 폭발적으로 증가했다.

전형민 기자 (verdant@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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