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유하기

카카오톡
블로그
페이스북
X
주소복사

"잘못은 회장이 했는데"..가맹본사 논란에 점주들만 피눈물


입력 2017.07.04 06:00 수정 2017.07.04 06:13        최승근 기자

호식이치킨 성추문 사건 이후 매출액 최대 40% 급감

할인행사 등 일회성 대책보다는 구체적인 보상 방안 필요


최근 프랜차이즈 본사의 갑질 논란이 잇따라 불거지면서 가맹점주들의 한숨이 깊어지고 있다. 가맹 본사의 잘못 때문에 추락한 브랜드 이미지로 인해 일선 가맹점 매출이 감소하는 등 직접적인 피해를 보는 사례가 늘고 있기 때문이다. 일부 점주들은 자비를 들여 광고 전단을 만들어 배포하거나 제품 할인행사를 진행하고 있지만 한 번 떨어진 브랜드 이미지를 쇄신하기는 역부족이다.

3일 한국공정거래조정원에 따르면 올 1~5월 프랜차이즈 관련 분쟁 조정 신청 건수는 280건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과 비교해 28% 증가했다.

또 같은 기간 공정거래위원회가 처리한 가맹사업 관련 분쟁조정 건수는 309건으로 지난해 1~5월과 비교해 58% 늘었다. 이 기간 동안 공정위가 불공정거래와 허위과장정보제공 등 가맹사업법 위반행위에 대해 조치한 건수는 15건으로 지난해 연간 조치 건수 12건보다 3건이 많다. 지난해 상반기 제재 건수 4건보다는 4배 정도 늘었다.

이 같은 분쟁 사례 증가는 은퇴한 중장년층과 취업난에 몰린 젊은층이 가맹사업에 몰리면서 가맹 본사와 가맹점 간 분쟁이 증가한 영향도 있다. 하지만 최근 가맹본사의 연이은 갑질 논란 행태를 보면 프랜차이즈 업계에서도 일정 부분 가맹본사에 책임이 있다는 점을 인정하고 있다.

올 상반기의 경우 가격 인상 논란을 불렀던 BBQ를 비롯해 호식이치킨과 미스터피자 등 유독 프랜차이즈 업계에 악재가 겹쳤다. 지난해 말 터진 탄핵정국에 이어 사드 문제까지 겹치면서 소비심리가 꽁꽁 얼어붙은 가운데 갑질 논란까지 더해지면서 가맹점주들의 살림살이가 더욱 팍팍해진 것이다.

실제로 최호식 전 회장의 여직원 성 추문 사건 이후 가맹점들의 매출액이 크게 떨어졌다.

더불어민주당 김영주 의원이 금융감독원을 통해 신한‧KB국민‧현대‧삼성 등 신용카드사들의 호식이 두마리치킨 가맹점 결제액을 분석한 결과, 사건 발생 한 달 전과 비교해 최소 20%에서 40%까지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치킨의 경우 1년 중 6~8월 매출이 가장 높다는 점을 감안하면 가맹점주들의 실질적인 피해액을 더 클 것으로 예상된다.

가맹본사에 대한 여론 악화로 해당 브랜드의 불매운동이 벌어지면서 가맹점주들도 자구책을 모색하고 있다. 일부 가맹 본사의 경우 본사 차원에서 할인 행사를 실시하며 소비자들의 발길을 돌리려고 하고 있지만 다수는 점주들이 직접 시간과 비용을 투자해 손님 끌기에 나서고 있는 형편이다.

호식이 두마리치킨 가맹점을 운영하고 있는 한 점주는 “성추행 사태 이후 가맹본사 차원에서 할인행사를 진행하고 원료 공급 대금도 조금 깎아줬지만 손님이 찾지 않으면 이런 지원책도 모두 물거품”이라며 “인터넷상에서는 아직도 불매운동을 해야 한다는 얘기가 돌고 있다. 1000여 곳이 넘는 가맹점 피해를 어떻게 보상할 것인가. 일회성 대책 보다는 구체적인 지원 방안이 필요하다”고 전했다.


호식이 두마리치킨은 지난달 16일부터 이달 2일까지 세트메뉴는 2000원, 단품메뉴는 1000원씩 할인행사를 진행하고 가맹점에 공급하는 원료용 닭고기 공급가격도 낮췄다. 행사비는 전액 가맹본부에서 부담하기로 했다.

하지만 일선 현장에서는 매장을 찾는 손님이 줄어 이 같은 할인 프로모션은 큰 도움이 되지 못한다고 강조한다. 아울러 사태 이후 가맹본사에서 추진하고 있는 상생협력위원회에 대해서도 부정적인 입장이다. 당장 한 달 임대료와 인건비를 걱정해야 할 상황인데 본사의 대응이 너무 느슨하다는 불만도 나온다.

또 다른 호식이 두마리치킨 가맹점주는 “성추행 사건 이후 손님이 줄어 자비를 들여 전단지도 새로 돌리고 자체 할인행사도 진행하고 있지만 상황은 나아지지 않고 있다”며 “제품에 문제가 있거나 점주들이 잘못한 일도 아닌데 왜 우리가 피해를 떠안아야 하나. 본사에서 책임지고 피해를 보상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한편 정치권에서는 호식이 두 마리치킨과 미스터피자, BBQ 등 일련의 사태를 해결하기 위해 ‘가맹사업 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개정안’, 일명 호식이 방지법을 발의해 추진하고 있다.

개정안은 프랜차이즈 본사 또는 경영진 개인 잘못으로 가맹점주에게 손해를 끼쳤을 경우 배상 책임을 묻도록 하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다.

최승근 기자 (csk3480@dailian.co.kr)
기사 모아 보기 >
0
0

댓글 0

0 / 150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0 개의 댓글 전체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