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유하기

카카오톡
블로그
페이스북
X
주소복사

스트레스로 자살한 PX병…법원 "직무상 사망" 인정


입력 2017.07.09 11:13 수정 2017.07.09 11:15        스팟뉴스팀

"보훈대상자로 인정해야 한다"

군대 내 매장(PX)에서 판매보조병으로 근무하던 중 과도한 업무 부담감과 스트레스에 시달리다 스스로 목숨을 끊은 병사에 대해 보훈보상자로 인정해야 한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6단독 심홍걸 판사는 숨진 A씨의 어머니가 서울지방보훈청장을 상대로 낸 보훈보상대상자 비해당 결정 처분 취소 소송에서 "보훈보상대상자로 인정된다"며 원고 승소 판결했다고 9일 밝혔다.

심 판사는 "A씨는 판매보조 업무를 맡기 전까지 부대원들과 잘 어울리며 지냈다"며 "그러나 보직이 변경된 이후 어려움을 표현하다가 약 한 달 만에 자살했다"고 판단했다.

이어 "A씨는 잦은 실수로 질책을 받았고 자신의 실수로 선임병까지 질책을 받자 상당한 스트레스를 받았다"며 "자살 전날에는 선임병으로부터 임무 인수를 마치고 혼자 근무하게 되자 부담감과 절망감을 견디지 못했던 것으로 보인다"고 지적했다.

A씨는 2004년 10월 육군에 입대한 직후 탄약정비병으로 근무하다 2005년 3월16일 판매보조병으로 보직이 변경됐고, 같은해 4월28일 불침번을 서던 중 물품보관창고에서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

A씨는 판매보조병 업무가 자신의 성격과 맞지 않는다며 수차례 보직을 바꿔 달라고 상부에 요청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그는 자신의 실수로 상관이 질책 받는 것 등에 대해 동료들에게도 '힘들다'고 털어놓기도 했다.

A씨의 어머니는 지난해 3월 "아들이 보직변경으로 업무가 과다해 사망했다"며 국가유공자 등록신청을 했지만, 서울지방보훈청은 "국가 수호 및 안전보장 등과 직접 관련 있는 직무수행으로 사망했다고 인정하기 어렵다"며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에 A씨의 어머니는 "직무 부적응으로 우울증상을 보였던 점 등 직무와 사망 사이에 인과관계가 인정된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스팟뉴스팀 기자 (spotnews@dailian.co.kr)
기사 모아 보기 >
0
0
스팟뉴스팀 기자가 쓴 기사 더보기

댓글 0

0 / 150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0 개의 댓글 전체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