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편요금제' 초안 공개..."월 2만원대, 데이터 1GB 이상 제공”
미래부, 의견수렴 거쳐 결정...연말까지 관련 법안개정 완료
제4이통 진입 장벽 완화...허가제 -> 신고제
미래부, 의견수렴 거쳐 결정...연말까지 관련 법안개정 완료
제4이통 진입 장벽 완화...허가제 -> 신고제
앞으로 2만원대 요금제 가입자도 1GB 이상의 데이터를 사용할 수 있을 전망이다. 정부는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사업자들의 보편요금제 도입을 의무화한다는 방침이다. 미래부는 보편요금제 도입을 위해 관련 법안 개정을 연말까지 완료할 계획이다.
이와관련, 미래창조과학부는 21일 서울 양재 더케이호텔에서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을 위한 정책토론회’를 열고 의견 수렴에 나섰다.
◆보편요금제 출시 사업법 개정
이날 통신정책연구원(KISDI)이 마련한 관련 방안 초안을 살펴보면, 지배적 사업자로 하여금 정부가 정해 고시한 보편요금제(가칭)에 관한 이용약관을 정해진 기간내에 신고하도록 의무를 부여한다.
보편요금제 수준 및 적정 제공량 등은 트래픽이나 이용패턴 등을 반영해 시민단체 등이 참여한 협의체 의견 수렴을 거쳐 결정한다. 앞서 국정위에서 월 2만원에 음성 200분, 데이터 1GB 안팎을 제공하는 보편요금제를 예시로 들었다. 이와 비슷한 수준이 될 것으로 보인다.
요금기준의 산정방식 등은 법률에서 구체적으로 규정해 정부 개입 범위를 최소한으로 제한한다. 이 외 인가제도 폐지한다. 인가제를 신고제로 전환, 통신사의 자율 경쟁을 유도한다는 방침이다. 알뜰폰은 도매가격에 특례를 인정해 상품경쟁력을 유지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정진한 정보통신정책연구원 박사는 “보편요금제 도입에 따라, 기존 요금제의 제공량 확대 등 전반적인 요금체계 변화로 모든 이용자의 가계통신비 경감이 가능하다”고 밝혔다.
◆제4이통 이번엔 나올까? 진입장벽 낮춰
기간통신사업자의 진입 규제도 완화한다. 기술발전으로 다양한 형태의 통신네트워크와 사업이 등장하고 있는데, 신규통신사업자 출시를 도와 통신 경쟁 활성화로 가계통신비를 낮추겠다는 취지다. 영국, 미국, 일본 등의 해외 주요국은 2000년대 전후 진입 규제를 허가(심사필요)에서 등록 또는 신고(심사불필요)로 완화해오고 있는 추세다.
큰 틀은 기간통신사업자의 허가제를 폐지하고 등록제로 완화하는 것이다. 앞서 정부가 추진한 제4이동통신사업은 허가제 장벽을 넘지 못하고 7차례 모두 실패했다.
통신사업 진입규제 개선을 위한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은 2가지다. 첫 번째는 기간통신사업의 허가제를 폐지하고 등록제로 완화하며, 기간통신사업과 별정통신사업 구분을 유지하는 방안이다. 두 번째는 기간통신사업과 별정통신사업을 통합해 진입규제를 등록제로 채택하는 것이다. 미래부는 의견 수렴과정을 통해 두 가지 방안 중 한가지로 결정할 예정이다.
한편, 이날 토론회에는 이통3사, 시민단체, 학계, 유관기관, 미래부 등이 관계자들이 참석해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을 위한 의견을 나누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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