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청, 추석명절 관세행정 특별지원 대책 시행
24시간 통관·관세 환급 지원
성수품 수입가격 공개 확대
관세청은 추석명절을 맞이해 이번 달 18일부터 가격 불안 우려가 있는 성수품의 원활한 수급과 물가안정을 위해 상시지원팀을 편성, 24시간 수출입 통관을 지원하고 주요 관심품목의 수입가격을 공개하는 등 추석명절 관세행정 특별지원 대책을 시행한다고 14일 밝혔다.
전국 34개 세관에서는 추석명절 성수품의 수출입 통관을 차질 없이 지원하기 위해 공휴일·야간을 포함, 이번 달 18일부터 다음달 10일까지 24시간 특별통관지원팀을 운영한다.
특히 추석 연휴기간 중 우리 기업의 수출에 지장이 없도록 24시간 통관지원체제를 갖추고 수출화물 미선적으로 인해 과태료가 부과되는 사례를 방지하기 위해 연휴기간 중에도 선적기간 연장 요청 시 즉시 처리토록 하는 등 수출기업을 최대한 지원할 계획이다.
또 국내 가격안정을 위해 긴급할당관세가 적용된 계란에 대해서는 국내에 신속히 유통될 수 있도록 검역과 식품검사가 끝나는 즉시 가장 먼저 통관토록 할 방침이다. 선물용 등 소량의 자가사용물품 반입량 증가에 대비해 특송화물 통관부서에도 비상대기조를 편성·운영한다.
관세청은 추석명절 상여금 지급 등에 따른 중소 수출업체의 일시적인 자금부담 완화를 위해 오는 18일부터 29일까지 관세환급 특별지원도 실시한다.
환급신청 당일 지급을 원칙으로 하고, 은행 마감 후 신청해 당일 지급이 곤란한 경우 근무시간을 연장 처리해 다음날 신속히 환급금을 지급받을 수 있도록 지원할 예정이다. 성실 중소기업의 일시적 자금경색 해소를 위해 지난해 납세액의 50% 내에서 최대 6개월까지 담보 없이 관세 납기연장 또는 분할 납부를 적극 지원한다.
아울러 추석명절 물가안정을 위해 농·축·수산물 수입가격 공개를 확대하기로 했다. 공개 대상은 기존 60개 품목에 배와 대추, 고춧가루, 간장, 된장, 참깨 등 6개의 추석명절 성수품을 추가한 66개 품목으로 확대하고 공개주기도 월 1회에서 주 1회로 추석명절 전 3주 간 관세청 홈페이지를 통해 공개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관세청은 불법·부정물품으로부터 소비자를 보호하기 위해 수입통관 단계에서 주요 식품류를 중점감시대상으로 선정해 수입검사를 강화하고 있으며, 조기·돔·갈치 등 추석명절 성수품의 국내 유통단계에서 원산지 허위표시와 비식용의 식용전환 판매 등 불법 판매행위를 집중 단속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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