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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한의 하루’ 넥센 김민성, 2018년 후 FA


입력 2017.10.31 15:59 수정 2017.10.31 15:59        데일리안 스포츠 = 김윤일 기자
김민성의 FA 자격 획득은 내년 시즌 후다. ⓒ 넥센 히어로즈

넥센 히어로즈 김민성의 올 시즌 FA 자격 취득이 무산됐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은 31일 김민성이 지난달 KBO를 상대로 낸 가처분 신청에 대해 기각 결정을 내렸다.

앞서 김민성은 올 시즌 FA 취득 자격과 이에 대한 공시를 신청했지만, 법원 측은 각각 각하와 기각 결정을 내렸다.

재판부는 “KBO가 고의로 등록을 지연한 것이 아니며 적법한 절차에 따라 트레이드를 진행했다. 이를 FA가 될 것을 막으려고 지연했다고 보기 어렵다”면서 “KBO는 이해당사자가 아니다. 김민성이 FA가 되면 실질적으로 피해를 보는 쪽은 현 소속팀이다. KBO는 관련이 없고, 정확한 절차에 따라 진행했다”고 이유를 설명했다.

지난 2010년 롯데에서 넥센으로 트레이드가 된 김민성은 KBO의 허가 유예로 1군 등록일이 하루 늦어졌고, 이는 FA 자격 요건에 하루가 모자란 결과로 이어졌다. 1년이 아쉬운 스포츠 선수에게는 그야말로 통탄할 일이었다.

KBO가 트레이드 승인을 하루 유예한 이유도 뚜렷했다. KBO 측은 "당시 히어로즈 구단이 트레이드로 여러 논란을 일으켰고, 특히 현금을 전제로 한 트레이드를 원칙으로 불허했다. 이를 검토하는 과정에서 트레이드 승인을 하루 유예한 것"이라고 설명한 바 있다.

결국 김민성은 하루 차이로 FA 자격이 1년 늦어지게 돼 내년 시즌까지 넥센 유니폼을 입고 뛰어야 한다.

김윤일 기자 (eunice@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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