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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무역위 "한국산 페트 수지 탓에 업계 피해"…고율 관세 가능성


입력 2017.11.12 14:07 수정 2017.11.12 14:08        스팟뉴스팀

국제무역위원회, 한국, 파키스탄 등 5개국에 페트 수입 미 업계에 타격 '인정'

미국 국제무역위원회(ITC)가 한국산 페트 수지 수입으로 자국업계가 피해를 봤다는 판단을 내놓으면서 향후 고율 반덤핑 관세 부과에 따른 대미수출이 타격이 입을 것이라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자료화면) ⓒ데일리안

미국 국제무역위원회(ITC)가 한국산 페트 수지 수입으로 자국업계가 피해를 봤다는 판단을 내놓으면서 향후 고율 반덤핑 관세 부과에 따른 대미수출이 타격이 입을 것이라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12일 ITC에 따르면 론다 K. 슈미트라인 ITC 위원장 등은 앞서 지난 8일 표결에서 공정가 미만으로 판매되는 것으로 의심되는 한국과 대만, 인도네시아, 파키스탄, 브라질 등 5개국 페트 수지 수입으로 미국 산업이 실질적인 타격을 입고 있다고 볼 여지가 있다고 판단했다.

이번 결정은 슈미트라인 위원장과 데이비드 S. 조핸슨 부위원장, 어빙 A. 윌리엄슨 위원, 메러디스 M. 브로드벤트 위원 등 4명의 만장일치로 이뤄졌다.

ITC는 이같은 내용을 오는 20일 상무부에 의견을 제출하고 내달 11일 이와 관련한 보고서를 공개하기로 했다.

이번 결정에 따라 상무부는 페트 수지에 대한 예비 반덤핑 관세 조사를 지속한다는 계획이다. 이번 조사를 통해 상무부가 덤핑을 최종 인정할 경우에는 한국산 페트 수지에 고율 관세가 부과될 수 있다.

이번 관세 부과 움직임은 미국 대형 플라스틱 생산업체 4곳이 지난 9월 26일 ITC에 제소하면서 한국 업체의 덤핑 마진이 58.73∼103.48%에 달할 것이라고 주장하면서 본격화됐다.

특히 미국 업계가 주장하는 국내 마진 추정치가 파키스탄, 인도네시아보다 크게 높은 수준이어서 한국산 페트에 상대적으로 더 높은 반덤핑 과세가 부과될 여지도 적지 않다. 미국 업체들은 자국에 페트 수지를 수출하는 국내 기업으로 롯데케미칼, 티케이케미칼 등을 지목한 것으로 전해졌다.

한편 국내 대미 페트 수지 수출액은 지난해 2400만달러에서 올 상반기에만 6000만 달러로 급증했다.

스팟뉴스팀 기자 (spotnews@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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