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엔 BMW·벤츠 게이트…제2 폭스바겐 사태 재현되나
벤츠는 판매지장 없어…BMW 판매중단도 주력 모델은 피해가
환경부 추가 검증조치 관건…추가 과징금·대규모 리콜사태 가능성도
아우디-폭스바겐의 인증서류 조작 및 판매중단 사태가 마무리되는 시점에 또다시 수입차 업계에 악재가 발생했다. 이번엔 아우디의 부재들 틈타 승승장구하던 BMW와 메르세데스 벤츠가 새로운 ‘게이트’의 주인공이 됐다.
환경부는 지난 10일 BMW코리아에 대해 2012~2015년 사이 배출가스 시험성적서를 위·변조해 국내에 28개 차종 8만1483대를 판매했다며 해당 차량 인증취소 처분 및 사상 최대 금액인 608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또한 벤츠코리아와 포르쉐코리아에 대해서도 각각 78억원과 17억원의 과징금 처분을 내렸다. 벤츠는 2011년부터 2016년까지 당초 인증받은 것과 다른 배출가스 및 소음 부품을 사용해 8246대를 수입·판매한 혐의이며, 포르쉐는 2010~2015년 수입·판매한 5개 차종에 인증 부품과 다른 부품을 사용한 것이 적발됐다.
수입차 업계에서는 이번 사안이 과거 아우디-폭스바겐 사태만큼 큰 파장으로 이어지지는 않을 것으로 보고 있다.
BMW의 경우 M4 컨버터블, M4 쿠페, M6 그랑쿠페, M6 쿠페, X1 xDrive 18d, MINI 쿠퍼S 컨버터블, MINI쿠퍼S 등 7개 차종에 대해서는 즉각 자발적 판매 중단을 실시한다고 밝혔지만, 나머지 21개 차종은 최대한 소명해 판매에 지장이 없도록 하겠다는 방침이다.
특히 판매가 중단된 7개 차종은 주로 판매량이 많지 않은 고성능 차종이나 컨버터블 차종으로, BMW의 주력이라고 할 수 있는 5시리즈와 3시리즈는 포함이 되지 않아 과거 아우디-폭스바겐의 판매중단 사태와는 상황이 다르다.
벤츠와 포르쉐는 인증취소 조치가 없는 만큼 당장 판매에 지장을 받을 상황은 아니다.
다만 환경부의 조치가 최종적으로 마무리되지 않았다는 점에서 앞으로 파장이 더 커질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환경부는 벤츠 차량에 대해서는 배출가스 조작 장치 장착 의혹에 대해서도 검증을 진행 중이며, 해당 의혹이 사실로 확인될 경우 폭스바겐 사태 때처럼 벤츠의 해당 차종 리콜에 들어가겠다는 계획이다. 그럴 경우 벤츠는 ‘대기환경보전법 개정안’에 따라 사상 최대인 2조3500억원의 과징금을 물게 된다.
환경부는 또 이번에 적발된 BMW 서류 위·변조 차량에 대해서도 추후 결함확인 검사를 진행해 문제가 확인되면 강제 리콜 조치를 취한다는 방침이다.
수입차 업계 한 관계자는 “그동안 업계에서 관행적으로 이뤄져 왔던 사안이나 서류상의 미비점에 대해 정부 규제당국이 본격적으로 칼을 빼드는 모양새”라며 “타깃이 된 업체들이 정확한 사실관계에 근거해 의혹을 해소하지 못한다면 더 큰 어려움에 처할 수도 있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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