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자치경찰제 도입…서울시 자체 TF 구성해 구체화 작업 돌입
서울형 자치경찰제도 구체적 대응전략 및 추진방안 마련
"국가경찰·자치경찰, 독립운영·상생협력…충분한 자치권 부여"
서울형 자치경찰제도 구체적 대응전략 및 추진방안 마련
"국가경찰·자치경찰, 독립운영·상생협력…충분한 자치권 부여"
문재인 정부가 공약한 광역단위 자치경찰제 도입이 가시화 되는 가운데, 서울시가 자체 TF를 구성해 서울형 자치경찰제도의 구체적 실행 방향을 세운다. 자치경찰의 실질적인 실행주체로서 주도적 개입을 위한 선제적 대응 차원으로 보인다.
서울시는 앞서 경찰청 개혁위원회가 광역단위 자치경찰제 시행 권고안을 발표함에 따라 대응전략 및 추진방안 등을 마련하기 위해 '자치경찰제 시행 관련 대응 TF'를 꾸렸다.
TF팀은 서울시 기획조정실장과 정책기획관이 각각 단장과 부단장을 맡고, 민생수사1반장, 조직담당, 법률지원, 대외협력, 예산, 재정관리, 자치행정과장 등도 함께 참여한다.
서울시는 이달 중 시도지사협의회와 공동대응을 논의하고, 다음 달 공동주제 토론회를 열어 여기서 논의된 내용을 바탕으로 '자치경찰법률안'을 정부와 국회에 건의할 방침이다. 여기에는 자치경찰 모델 및 재정확보 방안 등이 담길 것으로 보인다.
시는 앞서 지난 8월 자체적으로 '자치경찰시민회의'를 발족해 서울형 자치경찰제의 8가지 기본원칙과 각각의 구체적 실행기준을 마련한 바 있다. 여기에는 주로 ▲시민과 소통·참여하는 자치경찰제 도입 ▲시민에 대한 치안공백을 막는 국가경찰의 기능·사무·조직의 효율적 분담 ▲새로운 인적·물적·시민부담 최소화 ▲정치적 중립성 보장 등의 내용이 담겼다.
특히 자치경찰은 국가경찰과는 독립적으로 구성·운영돼야 한다는 점도 분명히 했다. 지방분권의 이념에 입각해 국가경찰은 국가치안을, 자치경찰은 지역치안을 전담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이때 국가경찰과 자치경찰은 상하 종속적 관계가 아닌 상호 대등한 관계로서 독립적으로 기능하나 서로 협력해야 한다는 설명이다.
여기서 자치경찰의 경우 지역의 치안을 스스로 책임진다는 의미에서 충분한 자치권이 부여돼야 한다는 주장이다.
시는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자치경찰 기본원칙'을 광역지방자치단체와 대한민국시도지사협의회 등과 공유한 뒤, 행정안전부, 경찰청 등 중앙정부에 전달한다는 계획이다.
이와 관련 경찰개혁위에 따르면 자치경찰은 생활안전·교통·지방행정 등 공공질서 유지 업무를 맡고, 학교·가정폭력 등 주민생활과 밀접한 범죄에 대한 수사권을 가져야 한다는 설명이다. 이밖에 보안·정보·사이버테러 수사 등 전문성이 필요한 업무는 국가 경찰이 맡아야 한다고 권고했다.
전국 광역 시·도 자치경찰 관련 실무자들도 국가경찰과 자치경찰의 기능을 분리하는 한편, 각자 역할을 통해 협력해야 한다고 의견을 모았다. 지방분권의 이념에 입각해 국가경찰은 국가치안을, 자치경찰은 지역치안을 전담하며, 서로 상하 종속적 관계가 아닌 상호 대등한 관계로서 기능해야 한다는 설명이다.
경찰개혁위와 전국 시도지사협의회에 따라 자치경찰은 지역의 치안을 스스로 책임진다는 의미에서 충분한 자치권이 부여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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