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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못미’ 골든글러버 3명…제도 손질 불가피


입력 2017.12.01 10:29 수정 2017.12.03 07:22        데일리안 스포츠 = 김윤일 기자

몸값, 적지 않은 나이 등 이유로 방출 명단

보유 선수 확대한다면 이들 모습 볼 수 있어

방출 명단에 이름을 올린 니퍼트, 해커, 밴헤켄. ⓒ 연합뉴스

지난해까지 KBO리그 마운드를 지배했던 투수 3명이 소속팀 방출 명단에 이름을 올렸다.

KBO는 지난달 30일 10개 구단의 보류 선수 명단을 공시, 최종 538명의 명단을 발표했다. 이와 함께 방출된 선수는 총 79명으로 지난해 54명보다 25명 늘어난 수치다.

눈에 띄는 점은 장수 외국인 선수들의 명단 제외다. 두산의 에이스 니퍼트를 비롯해 NC 해커, 넥센의 밴해켄 등이 이 명단에 포함됐다.

이들의 공통점은 지난해까지 3년간 투수 부문 골든글러브를 연이어 받은 선수들이라는 점이다. 2014년 밴헤켄을 시작으로 2015년 해커, 그리고 지난해에는 니퍼트가 주인공이었다. 이들 모두 외국인이라는 한계를 극복하고 최고의 자리에 오른 최고의 투수들이라는데 이견이 없다.

그러나 이들이 실력으로도 뛰어넘을 수 없었던 한계는 정작 다른 곳에 있었다. 다름 아닌 폐쇄적인 외국인 선수 규정이다.

1998년 처음 시작된 외국인 선수 제도는 한국 야구의 수준을 한 단계 끌어 올렸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아무래도 메이저리그와 마이너리그 사이에 있는, 일명 ‘AAAA급 선수’들이 수급되다 보니 국내 리그에서 특급 자원으로 분류되기 때문이다.

NC 테임즈와 KIA 헥터 등 일부 손에 꼽을 만한 예로 2년 정도의 계약을 맺는 선수들도 있지만 대부분은 1년 계약 후 성적에 따라 재계약을 맺는 수순으로 이어지고 있다. 여기까지는 괜찮다. 문제는 보유 한도다.

외국인 선수 보유 한도는 9구단 NC의 창단과 함께 기존 2명에서 3명으로 늘었지만 이 범위를 더 늘려야 한다는 목소리가 줄기차게 나오고 있다. 먼저 외국인 선수가 팀 전력에 주는 영향을 어마어마하다. 특급 외국인 없이 우승을 차지하기란 언감생심이라는 말이 있을 정도다. 반면, 큰 기대를 받고 입단 선수가 기량 부족, 환경 부적응 등을 이유로 실패작이 된다면, 그 피해는 오롯이 팀 성적으로 이어지는 경우도 자주 볼 수 있다.

일본처럼 출전 수 제한을 두되, 보유 한도를 무제한으로 늘려야 한다는 의견이 가장 현실적이다. 최소 5명까지 확대해도 저렴한 몸값의 육성형 외인도 볼 수 있고, 부상 또는 부진에 빠진 선수를 2군으로 보내 시간을 벌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더불어 외국인 선수가 늘어난다면, 최근 문제로 부각된 FA 몸값 거품을 잡을 수도 있게 된다.

니퍼트, 해커, 밴헤켄의 골든글러브 시즌 성적 및 통산 성적. ⓒ 데일리안

골든글러브를 수상한 니퍼트, 해커, 밴헤켄은 바뀌지 않는 KBO의 규정에 발목 잡혀 보류 명단에서 제외됐다. 이들뿐만 아니라 과거 전설적인 활약을 펼쳤던 선수들도 당장의 성적을 요구하는 구단의 입장에 의해 유니폼을 벗은 경우가 허다하다.

만약 보유 한도가 늘어난다면 적지 않은 나이로 인해 방출된 이들이 다시 한 번 기회를 얻게 된다. 니퍼트의 경우 높은 몸값이 걸림돌이지만, 그만큼 경쟁자가 늘어난다면 선수 본인도 자세를 낮출 수 있게 된다. 이는 팀에도 결코 손해가 아니며, 그들을 응원했던 팬들도 두 손 들어 환영할 일이다.

칼자루는 결정 권한을 가진 KBO와 보유 한도에 대해 크게 반발하는 프로야구선수협의회에 달려 있다.

특히 선수협은 3명 확대 때를 비롯해 외국인 선수 규정을 손볼 때마다 반대 의사 표시를 해왔다. 이에 대한 비판도 적지 않다. 선수협이 선수들의 권익 보호 역할에 크게 이바지한 것은 분명한 사실이다. 하지만 이제는 선수뿐 아니라 한국 야구가 상생할 수 있는 방안에도 책임을 갖고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

KBO리그는 10개 구단으로 늘어나며 선수 수급(특히 투수)에 어려움을 겪고 있고, 이로 인해 극심한 타고투저, 질적 하락 현상이 수년째 이어지고 있다. 이를 해결할 방법 중 하나가 외국인 선수 보유 한도 확대다. 외국인 선수를 ‘용병’이 아닌 하나의 일원으로 대할 필요가 있는 시점이다.

김윤일 기자 (eunice@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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