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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리바게뜨-노조, 제빵기사 내편만들기 경쟁


입력 2017.12.11 15:18 수정 2017.12.11 16:00        최승근 기자

파리바게뜨, 3자 합자회사 근로계약 체결로 노조의 ‘강압 주장’ 반박

노조, 협력업체 체불 임금 소송 진행 및 소송 규모 확대 ‘본사 압박’

서울 시내에 위치한 파리바게뜨 매장 전경.ⓒSPC

파리바게뜨 제빵기사 직접고용을 놓고 사측과 노조측의 제빵기사 모시기 경쟁이 치열하게 전개되고 있다. 파리바게뜨 본사와 협력업체는 이달 초 출범한 3자 합자회사로의 고용을 위해 제빵기사들의 동의서 확보에 열을 올리고 있는 반면 노조에서는 파리바게뜨를 상대로 한 소송 인원 확대에 집중하고 있다.

민주노총 화학섬유식품노조 파리바게뜨지회 소속 제빵기사 70명은 지난 6일 서울중앙지방법원에 '근로자 지위 확인소송'을 제기했다. 소송을 통해 제빵기사들의 지위를 법정에서 확인받고, 그동안 본사 제빵기사와의 임금 차액에 대한 보상을 청구한다는 계획이다.

노조는 추가로 소송인단을 확보해 규모를 확대하고, 제빵기사들이 소속된 협력업체가 지급하지 않은 체불임금에 대해서도 소송을 제기한다는 방침이다.

노조 소속 제빵기사가 700여명인 점을 감안하면 1차 소송에 참여한 제빵기사들은 전체의 10%에 불과해, 추가 소송 여력이 충분하다는 게 노조 측 입장이다.

반면 파리바게뜬 본사와 협력업체는 고용부의 직접고용 지시에 반대하고 3자 합자회사 고용을 지지하는 제빵기사들을 최대한 확보한다는 계획이다.

파리바게뜨는 앞서 직접고용 시정지시 대상 제빵사 5309명 가운데 70%(3700여명)로부터 직접고용을 반대하는 확인서를 받았다.

하지만 이를 두고 노조가 “허위사실에 의한 기망과 강압에 의해 작성된 것으로 원천무효”라고 주장하면서 동의서 확보와 동시에 이들을 대상으로 한 근로계약 체결을 진행하고 있다.

이를 통해 노조의 주장을 무력화하고 고용부의 직접고용이 부당하다는 것을 알리겠다는 것이다.

아울러 고용부가 직접고용 반대 의사를 밝힌 제빵사에 한해서는 과태료를 면제해주겠다고 밝힌 만큼 확인서를 많이 확보할수록 과태료를 낮추는 효과도 볼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파리바게뜨는 직고용 미이행시 제빵기사 1인당 1000만원의 과태료를 납부해야 한다. 현재 1600여명이 남아 있으며, 이들을 설득하지 못할 경우 과태료는 160억원으로 추정된다.

직접고용 사태가 장기화되면서 당사자인 제빵기사들의 피로감도 높아지고 있다. 일부 제빵기사들은 고용부의 직접고용 지시에 반대한다는 성명을 내기도 했다. 직접 빵을 굽겠다는 점주들이 늘면서 일자리를 잃을 수 있다는 우려에서다.

또 파리바게뜨와 고용부의 소송전이 장기화 될 수 있다는 불안감과 본사 직접고용 지시가 이행되더라도 정규직이 보장되지 않을 수 있다는 우려 등도 제빵기사들의 피로감을 높이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파리바게뜨 점주들의 고민도 깊어지고 있다. 앞서 전체 가맹점주의 70%에 달하는 2360여명의 점주들은 제빵기사의 본사 직접고용에 반대하는 탄원서를 고용노동부에 제출한 바 있다. 직접고용이 이뤄질 경우 제빵기사 대신 직접 빵을 굽겠다는 가맹점도 1000곳에 달하는 상황이다.

매장 임대료는 물론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인건비 증가와 경쟁 심화 등으로 갈수록 매장 운영이 어려워지고 있는 만큼 직접 나서겠다는 점주들이 늘고 있는 것이다.

다만 파리바게뜨 본사는 현재는 제빵기사들의 동의서 확보가 우선인 만큼 점주들을 대상으로 한 교육프로그램은 차후 검토해보겠다는 입장이다.

한편 제빵기사 유치 경쟁을 벌이고 있는 파리바게뜨 측과 노조 측은 노사 협상을 위한 대화 일정을 놓고도 기싸움을 벌이고 있다. 회사 측은 협력업체가 협상 테이블에 함께 참석해야 한다는 입장이지만 노조는 협력업체를 제외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어 양쪽 의견이 엇갈리고 있다.

유통업계 관계자는 “프랜차이즈를 비롯해 유통업계에서도 판매사원이나 캐셔, 주차요원 등 간접고용을 실시하고 있는 업종이 많다”며 “이번 사태 결과가 전 유통업계에 미치는 영향이 큰 만큼 유심히 지켜보고 있다”고 전했다.

최승근 기자 (csk3480@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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